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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희님!! 청와대 민원결과입니다.

민원인 성명 지길전

         민원제안비서관실-A04087078         

                  민원인 주장

애완견 사육금지조치에 관해 제기한 민원에 대하여 에스에이치공사 담당자가 너무 무성의한 답변을 보내왔으며, 애완견으로 인한 피해사례가 없는데도 일방적으로 애완견 사육 금지조치를 내림으로써 유기견을 양상,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될 소지가 있으므로 애완견 사육금지조치는 철회해야 함.

처리결과 및 향후대책

\'공동주택 가축사육\'은 임대아파트 관리계약서 제9조 제8호에 명시되어 있는 행위금지 조항이며 주택법시행령 제57조 제20항 제3호에서는 가축사육으로 인해 공동주거생활에 피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하여 관리주체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있습니다.
\'애견사육 금지조치\'를 내린 곳은 에스에이치공사가 관리하는 봉천우성 재개발 임대아파트이며 공사가 관리하는 임대아파트 전체에 \'애견사육 금지조치\'를 시달한 사실은 없습니다.
문제가 된 봉천우성 임대아파트는 애완견의 사육으로 인한 소음, 배설물 등 피해사례가 수없이 접수되고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온 단지로서, 안내문, 세대방문, 반상회 등을 통해 여러차례 계도활동을 하였으나 문제가 해결되지 않던중 임차인대표회의에서 애완견 사육금지를 결의하여 관리사무소에 협조를 요청하여 금지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봉천우성 임대아파트의 기본적인 입장은 \'가축사육금지\'입니다만, 애완견 사육을 일시에 금지시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고 이웃에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육세대가 억울하게 피해를 당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어 가축사육 前단계조치로 사육세대에 \"애완견으로 인해 이웃의 피해가 신고되고 그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 애완견 사육을 포기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받을 예정입니다.
에스에이치공사는 공동생할에 피해와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해서 실질적인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민들의 동의와 합의를 거쳐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만 ,\'소수에 대한 배려\'를 잊지 않고 보다 많은 입주민이 만족할 수 있는 공동주택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위와 같이 어제 저녁에 처리가 되었습니다. 위아래 내용이 일치되지 않는 등 불만족스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난번처럼 계약서 내용만을 내세우던 일방적인 내용에 비해 조금은 진전이 된 것같습니다. 자기네가 지시를 내린 사실이 없다고 하네요. \'각서\'는 우리 애견인으로서는 굴욕적인 내용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피해사실이 확인될 경우\'라는 단서가 붙어 있으니 참고하시고 일방적으로 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을 것같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관리시무소에 강아지의 소음, 배설물로 인해서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되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박성희님께서 확인해 주실 수 있다면 좋을 것같습니다. 또한 수차례 안내문, 세대방문, 반상회에서 애견문제가 제기된 사실 및 게도했었던 사실여부도 궁금하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실이 전혀없었다면 제가 다시 청와대에 허위답변에 대한 내용으로 재민원을 낼 것입니다. 박성희님이 이정도에서 끝내자면 따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배설물이 많았다거나 소음이 많다고 생각치 않습니다.

그리고 위의 답변내용이 허위일 경우에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박성희님을 비롯하여 애견입주자들의 연대서명으로 청와대에 집단민원을 내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슴드린 것처럼 개인민원보다는 2인이상의 민원은 집단민원으로 중요시 처리됩니다. 인원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그러나 다른회원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성아파트에서 정말 그러 사례들이 다수 발생하였다면 애견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들이 모임을 갖는 것도 좋을 것같습니다. 사실 확인차원에서도 필요합니다. 

나중에 서신으로 오면 스캔하여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지길전 2004.09.10

참 박성희님!! 제가 위에 요구한 두가지 내용은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회신에 대한 제 의견(여러분들께는 보이지 않습니다)에 \'SH공사의 답변 내용을 지금 확인중에 있습니다. 허위로 확인될 경우 SH공사 책임자와 담당자의 처벌을 요구하는 민원을 다시 재출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부탁드립니다.


김효진 2004.09.10

저도 지길전님께 감사드리고요, 금지 조치가 정말 그 아파트에서만 이뤄지고 있는건가요? 그리고 박성희님,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아파트내 애견인들 최대한 모아나가시는게 너무 필요할 것 같아요. 이 일이 만나고 모이자고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테니까요. 애견인들이 같이 주의하고 노력하고 문제를 풀어나가고 친목도 도모하면, 덕분에 이웃과 더불어 사는 재미를 느끼게 되지 않겠어요. 할 수 있는 만큼 해야겠지만... 아자아자 화이팅이라던가^^


김종필 2004.09.10

수고하셨습니다~


조희경 2004.09.10

그러니까.. 혹시 청와대 게시란에서 볼 수 잇나요? 이 문서가 청와대 공식 문서임을 알 수있게 복사해오게요..


조희경 2004.09.10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자료가 청와대에서 온 공식 문서이면 원본대로 올려주시면 \'활동 상황\'에 게시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힘이 되게 하엿으며 ㄴ합니다..


양미화 2004.09.10

지길전님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나 쉽게 아파트에서 방송하며 개키우지 말랬다며 버리는 사람도 많은세상인데, 지길전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이경숙 2004.09.10

지길전님...수고 많으셨습니다...감샤!!!


박경화 2004.09.10

성미님 의견에 동의!


박성미 2004.09.10

지길전님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견주이지만 사실 법적인 것 피하고 싶어서 노력도 안하는 사람들도 많고 그냥 쉽게쉽게 버리거나 자기 견의 뒤처리도 안하여 다름 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사람도 많은 이때에 그래도 님처럼 이렇게 자신에게 닥친일도 아닌데 이렇게 나서서 조언도 주시고 여러모로 도움을 주시는 것을 보고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잠시잠시 게시판에서 읽어 보지만 항상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치곤 했었는데... 이제야 인사드립니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자기자신에게 닥친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결국에는 모두 언젠가는 우리들이 겪어야 할 지 모르지요... 그래서 말인데요 지길전님께는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고 박성희님께서는 용기 잃지마시고 위의 지길전님께서 쓰신대로 피해사례나 이런 것들도 같이 아파트 주민들이 공동으로 알아보시고 적극적으로 나서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남에게 피해를 입히지 않도록 많은 애를 쓰고 있다는 점과 그리고 \'내 새끼 내가 지킨다는 신념\'으로 우리의 권리도 꼭 지키고 찾았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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