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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규약이라는데...

서울시 이르면 내달부터 [조선일보 김준 기자] 이르면 다음달부터 서울시내 아파트에서 개·고양이 등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입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이를 어기면 벌과금을 물게 된다. 서울시는 24일 “주거환경 훼손 방지 등을 담은 공동주택 표준관리 규약을 개정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자체 관리규약을 통해 애완동물을 기르려면 다른 입주민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생활질서를 어지럽힐 경우 벌과금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개정된 규약에 따르면 공동주택 관리사무소 등은 개·고양이·조류·파충류 등을 애완동물로 기르는 주민에 대해 통로식은 같은 라인, 복도식은 같은 층에 거주하는 다른 입주민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도록 할 수 있다. 또 규약은 벌칙 규정을 신설, 이 같은 내용을 위반했을 경우 관리소는 해당 입주민에 1차 시정권고와 2차 경고문 통지를 거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정한 일정한 벌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관리규약은 강제사항이 아니지만, 주거환경 보호 차원에서 규약을 바꾸는 공동주택이 늘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안녕하세요? 이 기사를 올려놓고 우리 아파트 입주 예정자 동호회에서 이슈로 내놓았는데 가슴이 갑갑합니다... 대표님... 우찌된 건가요? 이렇게 정해지는가요?



댓글

조희경 2004.09.22

입주전이라 흥분된 마음과 온라인이라 더 그렇게 몰려갈수도 있어요.. 그게 관리규약에 반영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지켜보며 실제 입주시는반영되지 않도록 대응할 필요가 있네요..가장 중요한 건 대부분 입주자대표 생각에 많이 달려있지요...


이경숙 2004.09.22

안그래도 제가 조곤조곤 반박을 해 놓았는데 모두들 분위기가 요~상하게 돌아가네요... 아직은 입주가 13개월 정도 남아 있는데 워낙 대단지에 고층이다 보니 입주예정자들이 깐깐하네요...고맙습니다...대표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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