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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완동물 인식표 의무화..06년부터-농림부 (펌)

[머니투데이 배성민기자] 오는 2006년부터 개, 고양이 등 애완 동물에 전자칩 등의 인식표 부착이 의무화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전망이다. 또 갓 태어난 강아지 등을 파는 것이 제한되며 투견·경견 등은 동물학대 행위로 분류돼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농림부는 6일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 종합대책을 포함한 동물보호법을 마련해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 여론 수렴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개정안은 국회 심의 등을 거쳐 오는 2006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급증하고 있는 개, 고양이 등 애완동물유기(遺棄)를 방지하고, 애완동물에 대한 방역강화를 위해 인식표 부착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일정 연령 미만의 어린 동물의 판매가 제한되고 판매업자는 구매자에게 예방접종 증명서를 함께 건네주도록 했다. 또 개.고양이 판매업자는 일정 시설을 갖춰 지방자치단체장에게 등록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림부에 따르면 미국, 영국,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손톱 크기에 불과해 이물감이 전혀 없는 전자칩을 애완동물의 피하에 삽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가정에서 죽은 애완동물의 사체를 일반 쓰레기와 분리 수거, 위생적으로 처리하도록 동물보호법에 동물장묘업을 신설하는 등의 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현재 동물병원에서 애완동물이 죽은 경우 감염성 폐기물로 분류돼 폐기물 처리업자가 소각처리하도록 돼 있다.

또 애완동물을 집밖으로 데리고 나갈 경우 목줄을 부착하고 배변봉투를 휴대하도록 하는 사육자의 관리의무도 개정안에 포함시키도록 했다.

농림부 관계자는 \"전국의 애완동물 수가 총 223만마리에 달해 사람.동물 공통의 전염병 발생의 가능성이 크고 서울에서만 연간 320만 톤의 애완견 사체가 발생하는 등 위생 문제가 발생한다\"며 제도 개선의 배경을 설명했다.

배성민기자 baesm@moneytoday.co.kr

< 저작권자 ⓒ머니투데이(경제신문) >




댓글

박경화 2004.10.06

우선 여기 내용만 보면... 마음에 드는게 많네요. 저 칩에 대해서는 왈가왈가가 있지만... 사실.. -_- 안하고 있는 걸 어케 가려내서 처벌할 방법이 있는지도 모르겠지만...


황인정 2004.10.06

머리지끈거리는 데는 알콜이 최곤대.. 공부가주 유효합니다.


홍현신 2004.10.06

제발... 대포님.. 아좌~~!!


조희경 2004.10.06

지가유..지금.. 동물보호법땜에 머리가 지끈 거려 죽갔시유...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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