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글쓰기
공직에 계신 분들께서..

명색이 동물권을 두고 쌈()?하는 단체가

어제 공원 행사에서 심하게 태클을 받은 것은,

아주 불쾌하기도 하거니와,

그러한 사태를 야기시켰다는 것은 동물권에 대한 도전이라고 억지로라도 이해하겠습니다!

이제 부터 본론,

정부 혹은 지방 정부의 행정이 잘못된 것을 바로 잡거나 제도에 대한 권고, 개선을 판단해주는 제도가 있는데, 공원에서와 같이 지방자치단체 혹은 관련기관이  일방적으로 규칙을 만들어 놓고 어떤 행위를 통제하는 이런 경우는 어디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는지 아시는 분 계신지요?

예를 들자면 헌법소원과 같은 성격으로써 행정 규칙이나 제도가 부당하다는 이의를 제기하여 강제할 수 없게 만들려고요.. 싸워서 이겨야 겠지만.

제도에 대해서 제가 알아봐도 되겠지만 그러자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 같으니 조금이라도 아시는 분들께서 조언해주십시요.

우린 앞으로도...쭈우~~~~~~욱 계속, 입양동물의 날을  행사해야 겠습니다. 당당하게. 동의하시죠?




댓글

동물자유연대 2006.05.30

한강시민공원과 자연공원은 도시공원법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연공원은 자연공원법이 있음. 자연공원은 국공립공원이고 대개 유명산이 자연공원에 해당되죠.


백현숙 2006.05.30

녜! 동의합니다. 대표님 화이팅 !!!도움은 못드리니 응원이라도 ...^^*


김경선 2006.05.30

제9장 보 칙 제50조(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법 제49조제1항제5호에서 “도시공원․도시자연공원구역 또는 녹지의 관리에 현저한 장애가 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말한다. 1.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야영행위, 취사행위 및 불을 피우는 행위 2. 오물 또는 폐기물을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 버리는 행위 3. 지정된 장소 외의 장소에서의 주차행위 4.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행하는 영업행위 5. 이륜 이상의 바퀴가 있는 동력장치를 이용하여 차도 외의 장소에 출입하는 행위. 다만, 장애인 또는 노약자가 출입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6. 전․답 외의 지역에서 무단으로 경작하는 행위 7. 식물의 꽃과 열매를 무단으로 채취하는 행위 8. 공원 내에 서식하는 동물을 학대하거나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하고 포획하는 행위 제10장 벌 칙 제51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법 제5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ㆍ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 또는 군수는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④과태료의 징수에 관한 세부절차는 건설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건교부 도시공원법


조희경 2006.05.30

한강시민관리공원은 서울시 산하기관인데 상부기관 말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수용하는 것은 아니지만, 행정 심판을 받으면 그때는 어쩔수없는거죠. 즉, 서울시를 상대로 해야 할겁니다.


김경선 2006.05.30

서울특별시가 한강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한강변에 마련한 체육·휴식 공간이라고 나오네요... 서울시에 이의를 제기하는게 맞을 것 같네요. 그런데요.. 이것도 웃긴게 제 경험에 의하면 저희는 청와대신문고에 모씨가 넣은 투서로 인해 청와대신문고에서 한강시민공원관리사업소로 연락이 가서 원천봉쇄 당한거였거든요... 그러니 딱히 서울시만 된다면 된다도 아닌것이..... 으으음... 문제에요-_-


후원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