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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개사육시설 가축분뇨처리 시설
- 조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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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17
◇ 개(犬) 사육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가축분뇨를 적정하게 관리하여 수질환경을 보전코자 2007년 9월 28일부터 시행된「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개\"사육시설도 신고대상 배출시설의 종류에 포함 운영됩니다.
◇ 따라서 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현재 설치운영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 규모
- 개 사육시설 면적 60㎡이상
2. 신고 구비서류
-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3. 기존 개 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시행령 시행 당시(2007.9.27) 개 사육시설(면적 60㎡이상)을 설치 운영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 설치신고를 한 자(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면제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09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 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미 신고시 처벌규정
- 위반유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환경녹지과(☏930-3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따라서 신고대상 규모 이상의 개 사육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현재 설치운영중인 자를 포함한다)는 관계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신고대상 규모
- 개 사육시설 면적 60㎡이상
2. 신고 구비서류
- 신고대상배출시설 설치신고서 1부.
- 배출시설의 설치명세서 1부.
- 처리시설의 설치명세서와 그 도면 또는 법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
- 자원화시설 중 액비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초지나 농경지의 확보명세서 또는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항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 1부.
3. 기존 개 사육시설에 대한 경과조치
- 시행령 시행 당시(2007.9.27) 개 사육시설(면적 60㎡이상)을 설치 운영중인 자는 2008년 9월 27일까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1조 제3항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하여야 하며,
- 설치신고를 한 자(시행령 제9조 규정에 의한 면제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는 2009년 9월 27일까지 법 제12조 제6항에 적합한 처리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4. 미 신고시 처벌규정
- 위반유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환경녹지과(☏930-3536)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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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화 2007.11.19
아무래도...준비하는 것이 맞을 듯 싶네요. 환경문제하고도 연관되어 있으니깐요...
조희경 2007.11.17
강화군청에서 퍼온 것이지만 법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도 해당되는데,, 식용으로 키우는 업자들 사정이야 우리가 알바 아니고, 보호시설들이 어찌 대처해야 할지... 민원으로 버틸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위법행위는 그냥 벌금이 부과되는데... 물론 정상 참작이야 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해서 완전히 없던 것으로 볼수는 없을텐데.. 보호소는 사육의 개념으로 보지 않도록 할수 있을래나... 어쨋든 우리는 준비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