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후원회원님들과 함께 만들어 갑니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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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8
지난 총회에서 결정된 내용에 따라 정관이 개정될 것입니다. 정관 개정 승인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계속 지체하고 있어서 아직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만, 곧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조만간에 임원회의를 개최하기 전에 회원님들께 대의원 추천 의견을 받고자 합니다.
현재 동물자유연대 정회원이 약 450명입니다. 이중에서 후원가입을 약속하고 후원회비 납부를 단 한번도 하지 않은 정회원과 장기 미납이면서 연락불명 또는 납부의 의도가 없는 회원들은 조만간에 참여회원으로 등급을 낮출 예정입니다.
이렇게 어느정도 정리를 하면 정회원의 수는 약 400여 명이 될 것입니다. 대의원 선출내규에 따라 정회원 20명당 대의원 1인을 선출합니다. 그래서 20여 명의 대의원이 선출되게 됩니다.
대의원은 연령, 활동 지수, 단체에 대한 이해, 지역 등을 고려하여 선출할 예정입니다.
회원님들께서 평소에 생각해두신 분들중 우리 단체의 대의원에 적합한 분이 있으면 추천하여 주세요. 또는 자신을 추천하여 됩니다. 추천된 대의원에 대한 확정은 대의원내규에서 기준을 규정토록 하겠습니다.
아래는 지난 대의원 선출에 관한 내규(안)입니다. 정관 개정이 확정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아래 내용은 임원회의에서 검토후 확정됩니다. 임원회의 확정 전에 아래 내규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여 주셔도 좋습니다.
제1조 [목적] 본 내규는 정관 제18조 1항에서 정한 선출직 대의원 추천 및 선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대의원의 자격]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에 부합되며 2년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는 자는 대의원 피추천 자격이 있다.
제3조 [대의원의 선거인단의 자격] ] 정관에서 정한 회원 자격에 부합되며 6개월 이상 회원의 자격을 유지하고 있으며, 회비 납부의 의무가 성실하게 이행된 자 또는 정관 제8조 5호에 의해 회비 납부의 의무 예외가 인정된 자.
제4조 [대의원의 구성] 대의원의 구성은 정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5조 [대의원 총수]
1. 회원 20인당 1명의 대의원을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의원 총수는 매년 회원규모를 기준하여 정한다.
2. 대의원 총수는 성별, 연령, 지역 및 지역조직, 회원가입 기간 등을 고려하여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다.
제6조 [대의원 선출방법]
1. 대의원은 인터넷 등을 통한 공개 모집하여 선출할 수 있다.
2. 대의원은 임원회에서 추천하여 선출할 수 있다.
3. 공개모집, 자천, 타천된 대상 중 수락여부, 대의원 활동 참여 조건 등을 확인 후 확정한다.
제6조 [대의원의 권한] 대의?임시총회 소집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정관에서 정한 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갖는다.
제7조 [대의원의 임기] 대의원의 임기는 임원의 임기에 준한다.
제8조 [대의원의 의결권] 대의원은 총회에 출석권과 의결권을 갖는다. 단 특별한 사유로 불참할 경우 총회 개시 전에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인터넷 포함)으로 출석권 및 의결권을 위임하여 행사할 수 있으며, 의결권 위임은 다음 사항 중 택일할 수 있다.
1. 재적구성원 결의에 위임
2. 재적구성원중 특정인에게 위임
부칙
본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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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경 2009.04.30
글쵸..대표님. 이곳엔 참 멋지신 분들이 많습니다..^^ 근데..왜 아무도 다른 분들을 추천하시지 않은건지??^^ 추천..추천..~~~~~
조희경 2009.04.29
무슨 말씀을요..이사님도 그런 생각안하실겁니다. 그리고 저희들에게 높고 낮음이란게 있을 수 있나요. 연장자에 대한 예와 존경하옵는 일을 열심히 하시니 높게만 보이는거죠. 거기에 더하여 의사결정과정의 형식만 다를 뿐인거죠~
정재경 2009.04.29
아..그런가요? 지송 지송..제가 잘 몰라서..에공..이런 무식함이란..에공..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경숙 이사님..죄송합니다. --;; 제가 직책에 대해서 좀 무지한 편이라..지송합니다.^^
조희경 2009.04.29
허걱~~ 더 높은 자리에 계신 분을~~ 중임은 안되옵니다요~ ㅎ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