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원회원게시판
동물자유연대가 꿈꾸는 '동물에게 더 나은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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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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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8.18
오늘 "일등축산"이라는 간판이 달린 정육점 형태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개고기 도소매" 란 문구가 상점에 써있으며 "오픈기념 으로 할인"한다고 써있었습니다.
쉴새없이 뼈를 자르는 쇳소리가 들리고 그가게앞에는 냉동트럭이 앞에 서있었습니다.
그냉동트럭에는 일등축산유통이라는 문구가 있었구여.
이런 상점이 가능한건지여???
저희 엄마가 이른새벽에 운동을 가시다가 본곳이라고 하셨는데 새벽에 다른곳은 모두 불이 꺼져 있는데 여기만 훤히 불을 밝히고 트럭도 보이고 소리도 시끄러워 보셨다고 하시면서 다른 문구는 없이 개고기 팝니다만 있다고 하시길래 가봣습니다.
어떻게 아파트 근처와 인접한 대로가 있는곳에서 정육점 형태로 판매를 할수 있는지.......
얼마전에 저희 상큼이가 19년 7개월을 살다가 8월3일 저희곁을 떠났습니다.
장례절차를 하고 있는동안 그곳 얘기를 들어보니 화장시 약간의 연기가 나면 환경청에서 문제를 야기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화장가마에는 40킬로 그램이라고 되어있지만 15킬로 그램이상은 화장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근처에 어는 한적한 도로에 너무도 많은 뜬장과 비닐하우스에 트럭까지 즐비한곳을 보았습니다.
대문처럼 굳게 닫혀있는 철문에는 개고기 팝니다 라는 문구가 있고
비닐하우스 형태로 있는 여러곳에서는 연기가 자욱히 피어 오르고 (많은 연기였습니다) 또한 그 아래로는 시냇물이 흐르는것 같은데 이런곳에서 도살을 한다는건 불법이 아닌지여?
법의 기준은 무엇일까여?
많은 연기를 피우고 하천을 오염시키며 처참히 생명을 죽이는 것은 불법이 아니고 죽음을 맞이 하여 화장을 하는곳에서 만 환경법을 지켜야만 하는건지..이건 너무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장례문화를 하는일에 종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 그런일이 벌어진다는걸, 그곳에 법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도 묵인한다는게 개탄스럽니다.
거기는 차가 다니는 도로 였습니다. 누가봐도 처참한 광경이였습니다. 그런데도 그곳에 제재 받지 않고 버젓이 그런일이 일어나고 있다는게 이해 되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런 모습을 보지 않는 날이 올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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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니 2009.08.19
ㅠㅠ제가사는 곳이 시골이라서 5일장이서는대...장터한가운대 보란듯이 자만을펴고 그위에.....ㅠㅠ말할수도 없이 처참하게 죽은........이런 상인들을 뿌리뽑을순없을까요?
길지연 2009.08.19
ㅠ.ㅠ 그러네요. 안타깝네요
조희경 2009.08.18
일등축산이라는 곳은 정보가 더 필요하네요. 관한 구청에 문의해서 영업허가가 어떤형태로 났는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법을 들이대면 사각지대에 있습니다. 판매 자체가 불법인 근거, 즉 처벌 근거가 모호하다는 것이지요. 개 도살하는 것은 사체를 태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대기 오염으로 처리는 안됩니다. 다만 오폐수를 하천에 그대로 방류하는 것과 대개의 건축물이 불법 가설건물이 많아 이 쪽을 공격하면 영업행위가 어려워집니다. 그런데 참..... 오폐수관리를 적법하게 하는 것도 개식용근절에는 또 하나의 산이 될 수 있어요.. ㅠ.ㅠ 어려워요 어려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