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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곤충 체험 ......


부여 곤충 체험 ...... 부여 곤충 체험 ...... 부여 곤충 체험 ......

1월 ..2월....6월 어느새 한해의 절반으로 다다르고 있네요.

제가 처음 제보했기에 꾸준히 부여곤충체험에 관심을 가지고

몇일 단위로 검색하며 지켜봤었습니다.

올해는 이런 행사가 좀 없어지려나 했지만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ㄴ ㅇ ㅂ 홈페이지 검색해보면 커밍순 입니다.

여름방학 체험학습으로 선정되어있습니다.

물론 작년과 다름없이 곤충경주가 있습니다.

하긴  척추동물도 제대로 보호를 못하는데...무척추동물의 보호까지 바랬었던

제가 한참 모자랐던거죠. 

현행법상 동물보호법 제 2조 1호에 의거하면 

제2조(동물의 범위) 「동물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포유류

2. 조류

3. 파충류ㆍ양서류ㆍ어류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정하는 동물

네 하지만 아직 농림부 장관님이

 안 정하신거 압니다.  장관님이시니

얼마나 바쁘시겠어요.  

 벗 곤충은 무척추동물이죠 !  ㅎㅎ 법적으로 보호 못받습니다.

미쳐 생각을 못했네요.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건 아닌데 .. 

애들한테 참 좋은거 가르칩니다.




댓글

조혜인 2011.06.08

전 저런거 보고 애들이 뭘 배우게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릴때 할아버지랑 파충류 체험관 가서.. 물론 뱀을 처음 만져본건 아직도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지만 정말 너무너무 불쌍했던 기억이 나요 근데 대부분은 그렇게 느끼지 않으니까요 진짜 안저랬으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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