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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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학대받던 햄스터 진료해보니…골절·안구 손상까지 동물학대 생중계한 게시자 신원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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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각 언론사 기자
발 신동물자유연대 (담당: 노주희 이슈행동팀 활동가/ 010-9073-2953 / juhui917@animals.or.kr) 
발 송2026. 2 6. (금
사 진없음   있음 

학대받던 햄스터 진료해보니…골절·안구 손상까지

동물학대 생중계한 게시자 신원 확인

- 고발된 뒤에도 수사망 조롱하며 학대 수위 높인 남성 신원 확인, 소동물 22마리 긴급 격리해
- 검진 결과, 외부 충격이 의심되는 안구 손상·재골절 정황까지...
- 동물자유연대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 등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해"
○ 햄스터 등 소동물을 학대하고 이를 SNS에 생중계한 남성 A씨의 신원이 밝혀지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는 "지난 3일,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청의 협조를 통해 A씨가 기르던 피학대동물 22마리를 긴급 격리했으며, 현재 단체에서 보호 중"이라고 밝혔다

동물보호법 위반 고발 이후에도 수사망 조롱하며 학대 이어가

○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동종 간 포식 특성이 있는 햄스터를 비롯한 소동물을 좁은 공간에 강제 합사시켜 상해를 입히고, 동물이 피를 흘리거나 쓰러진 장면을 게시했다. 또 딱밤을 때리거나, 물에 취약한 소동물을 강제로 목욕시키는 등 동물 학대 장면을 SNS에서 생중계해왔다.

○ 특히 지난해 12월 제보를 접수한 동물자유연대가 A씨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성동경찰서에 고발한 뒤에도 그는 햄스터를 청소기로 빨아들이거나 통에 넣고 흔드는 등 오히려 학대 수위를 높였고, '자신은 무섭지 않다'는 글을 게시하며 수사망을 조롱하기도 했다. 

○ 이후 지난 1월 28일 성동경찰서가 A씨의 소재지를 파악하면서 사건은 울주경찰서로 이관됐다. 지난 3일, 울주경찰서와 울주군청이 함께 A씨의 자택에 방문해 현장 점검을 진행한 결과 A씨가 기르던 동물 22마리 전 개체가 피학대동물로 판단돼 격리 조치됐다.

찢어진 귀 교상 흔적 확인... 안구 손상·재골절 정황까지..

○ 동물자유연대 관계자는 "동물들을 병원으로 옮겨 검진한 결과, 예상보다 상태가 더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며 "대부분의 개체가 장기적인 스트레스와 영양 부족으로 인해 간·폐·신장 등 주요 장기에 내과 질환을 앓고 있었고, 수의사 소견서에 "기력 저하와 운동 장애 때문에 스스로 먹지 못해 3일 안에 사망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이 기재된 개체도 있다"라고 밝혔다.

 

○ 이어 "귀가 찢어지는 등 다수의 개체에서 교상 흔적이 관찰됐으며, 일부 개체는 장기간 반복된 타박상으로 인해 골절 및 재골절이 의심되는 정황까지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 뿐만 아니라 A씨가 기르던 '피그미 다람쥐', '몽골리안 저빌', '펫테일 저빌' 등 일부 동물은 지난해 12월 시행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보관 신고가 필요한 '지정관리대상동물(백색목록)'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미신고 상태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단체는 "해당 법이 유예기간 중이어서 처벌에는 한계가 있지만, 이 또한 법질서와 공공 윤리를 훼손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소동물 판매 금지 및 동물학대자 사육금지제 도입 시급 

○ 동물자유연대는 "A씨는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가 이루어진 당일 밤에도 단체와 지자체를 비난하며 '이번에는 토끼를 기르겠다'고 말하는 등 반성의 기미 없이 추가 학대 가능성까지 시사했다"면서 A씨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했다. 

○ 동물자유연대 노주희 활동가는 이번 사건이 "동물 판매의 구조적 문제와 동물학대 방지 제도의 허점을 동시에 드러낸 사례"라며, "마트 등에서 물건처럼 쉽게 구매할 수 있는 소동물 유통 구조가 동물을 학대에 무방비로 노출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피학대동물을 격리하더라도 보호비용을 납부하면 학대자에게 반환하도록 한 현행법은 학대 재발을 막기 어렵다"면서 "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동물학대자 사육 금지 제도 도입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첨부]관련 사진 일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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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관련 사진  
<반복적인 교상으로 귀가 찢어진 흔적_골든햄스터>
<반복적인 교상으로 귀가 찢어진 흔적_피그미 다람쥐>
<외부 충격 의심되는 골반 골절 흔적 엑스레이 사진_정글리안 햄스터>
<골절, 안구 손상 등 학대 피해 동물 사진_정글리안 햄스터>
<피학대동물 격리 조치 후 영상 게시자가 SNS에 올린 글>
<청소기로 햄스터 빨아들여 학대하는 영상 생중계 캡처>
<강제 합사로 인해 상해를 입은 동물 사진 게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