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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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익산 참사랑 동물복지농장 ‘예방적 살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결정 촉구 기자회견
 
▪ 일시 : 2017년 3월 23일(목) 오전 10시 40분
▪ 장소 : 전주지방법원 정문 앞
▪ 주최 :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 기자회견 배경
〇 전북 익산시는 2월 27일과 3월 5일 망성면 하림 직영 육계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발생하자, 반경 3km내 17개 농장에게 ‘예방적’ 살처분을 명령하고 닭 85만 마리를 살처분 했다. 일괄적으로 내려진 예방적 살처분 대상에는 동물복지인증을 받은 참사랑 농장도 포함됐다. 이 농장은 다른 공장식 밀식사육 계사와 마찬가지로 발병농가로부터 3km안에 있다는 이유로 획일적인 살처분 명령을 받았으나 농장주는 이를 거부하고 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를 청구하여 23일 4호 법정에서 재판이 열린다.
〇 방역의 실효성도 낮고 생명경시 풍조만 조장하는 ‘예방적살처분’ 제도의 개선을 요구해 온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는 이번 재판이 단순한 법리적인 절차에 대한 판단이 아니라 동물보호법 측면에서 과도한 살처분이 갖는 문제점까지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법원의 현명하고 따뜻한 판결을 기대하는 기자회견을 연다.
 
□ 기자회견 순서
〇 기자회견 배경 및 참가자 소개 _ 이정현 사무처장
〇 예방적 살처분 제도의 문제점 _ 카라 전진경 상임이사
〇 참사랑동물복지농장주의 살처분 중단 호소 _ 유소윤 농장주
〇 기자회견문 낭독 _ 대책위 대표
 
□ 이후 예방적살처분 명령 집행정지 재판 공동 참관
 
문의 : 전북환경운동연합 이정현 사무처장 (010-3689-4342)
 
-농장동물 살처분 방지 공동대책위원회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노동당, 녹색당, 녹색연합, 대한불교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동물권단체 케어,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대표자협의회, 동물자유연대, 명랑고양이협동조합, 불교환경연대, 생명체학대방지포럼,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전북환경운동연합, 한국동물보호연합, 환경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