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 ‘전기도살 무죄’ 판결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 촉구 탄원 서명 ◯ 서명기간 : 2017. 7. 24 12:00 ∼ 2017. 8. 19 18:00 ◯ 서명방식 : 온라인 서명 ◯ 서명참여인원 : 32,767명 (중복, 오기 등 제외 법원 제출 29,518명) |
보도자료
[기자회견문]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동물학대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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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08.21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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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전기도살 무죄판결 파기, 동물학대자 처벌 촉구 기자회견
“전기도살은 잔인하다!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더 잔인하다!”
지난 6월 인천지방법원은 자신의 개농장에서 개를 전기로 도살한 피의자에 대하여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단언컨대 인천지법의 판단은 잘못된 판결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입니다.
재판부는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을 이야기하며 ‘피고인에게 유리한 유추까지 금지하는 것은 아니다’고 판결 이유를 밝힌 바 있습니다. 유추해석금지의 원칙은 법률에 규정이 없는 경우의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축산물위생관리법은 ‘식용을 목적으로 하는 동물’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는데 개는 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아니라 1970년대 중반 법개정 과정에서 ‘개’를 ‘식용목적 동물’에서 제외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을 근거로 개식용을 위한 도살에 무죄를 선고하는 것은 명백히 입법자의 의지를 무시한 재량권 일탈에 불과합니다. ‘피고인에게 유리할 수만 있다면’ 죽은 법률도 살려내는 것이 죄형법정주의의 취지입니까.
축산물위생관리법은 가축의 도살시 ‘허가받은 작업장’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를 어길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해놓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농장주가 자기 농장의 무허가 도축시설에서 수십마리의 개를 전기 쇠꼬챙이로 지져 잔인하게 죽였는데 어떻게 무죄일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입니다.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여서 도축’하는 것은 축산물위생관리법이 규정하고 있는 ‘전살법’이 아닙니다. 법상 전살법은 ‘전기로 기절시킨 뒤 방혈하는’ 방법입니다. 즉,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로 의식을 잃도록 하는 것이며, 운송 및 도축전 대기 등 법적 도살과정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개과 동물의 경우 신체적 특성으로 인해 전기도살이 지극히 잔인한 방식이라는 게 국제적인 정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개과 동물에 대한 전기도살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으니 개를 전기로 죽여도 무죄라는 논리는 형법 66조가 사형의 방법으로 ‘교수형’을 규정하고 있다하여 사인이 임의로 누군가를 목매달아 죽여도 된다는 황당한 주장과 매한가지입니다. 개들의 이빨자국 가득한 개농장의 쇠꼬챙이들을 한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면, ‘전살법’이 잔인하지 않다는 어처구니 없는 주장은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전기로 죽어가는 개들이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쇠꼬챙이가 납작해지도록 이를 악물었을지 한번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수의사회도 최근 “전기도살은 명백한 동물학대행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대한수의사회는 전기도살행위 관련 동물보호단체의 질의에 대하여 지난 18일 “「축산물 위생관리법」에서 “개”는 가축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개’는 식용으로 도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우리나라 법령에 개에 대한 도살 기준이 없고, 개의 도축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임의로 제작한 전기꼬챙이를 이용하여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개를 강렬한 고통 속에서 감전사시키는 행위와 동일하다고 판단되므로 명백한 동물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답했습니다. 전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전문가들이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잔인한 동물학대 행위’라는데 동일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인천지방법원의 1심 판결은 파기되어야 마땅합니다. 오직 인간의 이익, 그것도 잔인하게 키우고 잔인하게 도살하여 돈을 버는 극소수의 인간을 위한 잘못된 판결을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이름으로 거부합니다. 불과 며칠전에도 부산에서는 살고 싶어 철장을 탈출한 개의 사지를 묶은 뒤 수백미터를 질질 끌고 가서 죽인 끔찍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터지는 배경에는 동물의 생명을 경시하는 풍토와 법원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습니다. 3개 동물단체가 이번 판결의 파기를 촉구를 위해 한 달도 안 되는 기간 동안 진행한 서명운동에 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그만큼 국민들이 이번 판결에 대해 분노하고 제대로 된 판결을 열망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디 2심 재판에서는 다른 생명존재들에 대해 인간이 가져야 할 최소한의 양심과 예의, 그리고 현행법이 명백하게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잘못된 판결이 파기되고, 잔인한 동물학대자에 대해 응분의 처벌이 내려지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2017년 8월 22일
동물자유연대, 동물유관단체협의회,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첨부자료 : 1 ‘인천지법 전기도살 무죄 판결에 대한 의견 요청 관련 회신’ (대한 수의사회)
2. 개 전기도살에 실제 사용되는 쇠꼬챙이 사진
3. 탄원서 내용
<실제 개 전기도살에 사용되는 쇠꼬챙이(전기봉) 사진>
‘전기도살 무죄’ 판결의 파기와
잔인한 동물학대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합니다!
지난 2017년 2016년 6월23일 인천지방법원 제15형사부에서 선고한 소위 ‘전기도살 무죄’ 판결은 부끄럽고 잔인한 개식용 문화의 종식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에게 극심한 충격과 허탈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축산법과 달리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 ‘개’를 제외한 것은 대한민국이 법적으로 ‘개식용’을 중단하였다는 선언입니다. 우리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등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는 행위를 금하고 있어 식용목적의 개도살은 엄연히 불법이며, 도구나 전기 등을 이용한 상해 행위도 동물학대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제적으로 개 또는 개과 동물인 여우 등의 전기도살은 잔인한 도살로 간주되어 금지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심 재판부는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이 명시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려동물인 개의 입에 전기 꼬챙이를 물려 감전시켜 죽인 행위가 ‘잔인한 방법’이 아니라며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도저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0조는 "「축산물위생관리법」 또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동물을 죽이는 경우"전살법 등의 방법으로 고통을 최소화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 규정을 축산물위생관리법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개''에게 적용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전살법’은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기 위한 방법일 뿐입니다. 그러나 개의 전기도살에 대해 ‘무죄’를 선고함으로써 마치 전기를 이용한 무차별 도살행위가 동물보호법상 허용된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는 동물보호법의 취지와 목적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개식용'' 산업이 점점 사양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설혹 일부에서 개식용을 존속 한다고 해도, 「축산물위생관리법」상 아무런 규정이 없는 개의 도살행위를 합법적 행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오히려 위생과 국민보건을 위하여 결국 금지되어야 하는 행위입니다.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이 이제 개를 ‘반려동물’로 인식하는 현실에서, 개를 정당한 사유없이 죽이는 행위는 동물학대에 해당, 마땅히 처벌받아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부디 탄원인의 이같은 애절한 염원과 ‘개식용 종식’을 바라는 수많은 국민들의 소망을 양지하시어, ‘전기도살’이 잔인한 동물학대에 해당함을 밝혀주시고,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 서명 참여자들이 남긴 내용 중 일부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에 사는 중2입니다.저는강아지를 3마리키워 일요일 아침마다 동물농장을 봅니다.동물농장에서는 오토바이뒤에 강아지를매달고 끌고가는것,학대등등 안좋은 사건이많습다.동물농장뿐만 아니라 저희가모르는곳에서도 일어나고있습니다.위와같이 전기도살은 사람,동물이 고통을 다 느낄수있습니다.고통이적다고해서 무죄를내린다는것은 말이안됩니다.강아지들은 말은 못할뿐이지 사람처럼 똑같이사랑도하고 고통도느낍니다.이뿐만 아니라 식용개가 붙는것도 이해가안됩니다.옛날시대에는 힘듵어서 먹을수 있다고하지만 지금이 그런시대입니까? 그런시대가아닌 만큼 죄없는 강아지뿐만 아니라모든 동물들이 사람의손에서 돈벌이 목적으로 고통스럽지않았스면 합니다! (대전, 홍◯◯)
감전시켜 무참히죽였는데 무죄라니 얼마나 더 참혹한일이 벌어져야 유죄가되는건지 이해할수없습니다 . (경북, 홍◯◯)
식용견 문화에 대한 인식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 이 시점에 오히려 식용견문화를 인정하고 유도하는 듯한 판결을 납득하기 어려움. 그 문화와 별개로 생각한다 해도 엄연히 잔혹한 동물학대의 행위이건만 이를 무죄라 판결내린 것 (인천, 함◯◯)
말 못하는 동물이라고해서 감정이 없는것이 아닙니다. 왜 말을 못한다는 이유로 이렇게 학대를 당하고 해야하는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동물들도 똑같이 감정이있고 아픔을 느낍니다. 존경하는 판사님! 사람도 아픔을 느끼다싶이 동물들도 느끼오니, 부디 피고인에게 그에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경기, 최◯◯)
개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겠지만 인간과 동물은 같이 공존한다고 봅니다.이 사건을 보니 인간이 얼마만큼 잔인할수 있나를 생각하게됩니다.이런일이 반복되지 않게 강력한 처벌을 원합니다!! (서울, 장◯◯)
불법적으로 이루어지고있는 개농장에서의 잔인한 도살은 멈추어져야 합니다. 당장의 ''개식용 종식''은 힘들지도 모르겠지만, 불법적으로 키워지는 식용개들의 위생상태나 건강상태를 보면, 절대 식용으로도 사람들에게도 좋을리 없는 구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는 사람의 친구이다, 등 감정팔이를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앞으로 조금이라도 발전된 대한민국의 동물권을 위해서 , 사람들의 무차별적인 동물학대를 줄이기 위해선 올바르고 강력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제발 더 나은 시민의식을 위해서 피고인에게 잔인한 동물학대에 대한 합당한 처벌을 내려주시길 각곡히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서울, 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