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 잔인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보도자료

[보도자료] 잔인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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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8.21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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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인한 개 전기도살 무죄판결은 파기되어야 한다!

시민 3만여명 전기도살 무죄선고 파기 염원하는 탄원에 동참
동물보호단체들, 22일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 및 탄원서 제출
 
지난 6월 많은 국민들을 분노케 했던 소위 개 전기도살 무죄 사건2심 첫 공판이 오는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 동물유관단체 대표자협의회(대표 박운선),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대표 임순례) 3개 동물단체는 당일(22) 오후 130분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개최, 무죄 판결의 파기와 동물학대자 처벌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자회견을 마친 뒤 시민 3만여명이 서명한 탄원서를 해당 재판부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탄원서명은 지난 723일부터 818일까지 약 한 달여에 걸쳐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었으며 단시간내에 3만여명이 서명에 동참한 것은 그만큼 이번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허무맹랑한 판결에 대한 분노가 높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개를 전기로 도살하는 것은 미국 수의사회에서도 금지한 잔인한 도살방법입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전살법이 있다하여 개를 묶은 상태에서 전기가 흐르는 쇠꼬챙이를 개의 주둥이에 대어 감전시키는 방법으로 죽인것이 동물보호법상의 잔인한 방식이 아니라는 논리는 참으로 해괴한 것입니다. 게다가 합법적 도축시설도 아닌 자신의 개농장에서 무허가 도축장을 운영한 것이나 축산물위생관리법상 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개가 식용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억지논리로 개식용을 인정한 것은 법관의 재량을 심각히 일탈한 것입니다.
 
인천지법의 이같은 판결은 한국의 동물복지 수준을 나락으로 떨어뜨리는 심각한 내용입니다. 이에 항의하는 시민들의 절절한 목소리에 기자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동물자유연대. 동물보호시민단체 카라. 동물유관단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