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목: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 「동물원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안」 발의안은 유감 - 동물 ‘복지’는 없고 동물원 ‘진흥’ 만 있는 ‘빈 껍데기’ 같은 법안
새누리당 양창영 의원이 3월 24일 「동물원 관리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하 동물원 육성법)」을 발의했다.
동물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의 미비를 문제점으로 인식하고 이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는 환영한다. 그러나, 현재 동물원이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 중 하나가 생태적 습성과 맞지 않는 환경에서 사육되는 동물원 동물에게 최소한의 복지를 보장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기준이 없다는 점이라는 사실을 볼 때, 양창영 의원의 동물원 육성법이 동물 복지를 보장, 개선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점에 대해 동물자유연대는 큰 유감을 표한다.
동물원 육성법에서는 동물원을 ‘야생동물을 보호 보존하는 시설’로 정의해, 야생동물에 해당하지 않는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에는 법이 적용되지 않도록 하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 개, 돼지, 말 등 야생동물 이외의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이 급증하고 있으며, 일부 시설에서는 동물을 공연에 동원하면서 전기충격기를 사용하는 등 비인도적인 방법으로 훈련해 국민들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다. 또한, 야생동물 외 동물들도 안전사고나 관람객과 직접 접촉 시 인수공통질병 감염 등에서 결코 안전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관람을 위해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은 동물원으로 규정해야 함이 마땅하다.
발의안에는 환경부장관이 동물원의 설립 지원 및 육성을 위해 5년마다 ‘동물원 진흥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며, 시도지사는 이에 따라 동물원 ‘진흥’을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정부는 동물원 산업을 어떻게 진흥시킬 것인지에 대한 계획보다, 기준도 없이 난무한 동물전시시설들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계획을 먼저 세워야 한다.
이번 발의안의 가장 큰 문제는 동물원 동물의 복지를 보장하거나 개선하기 위한 조항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동물원 설립과 등록시에는 ‘시설 및 전문인력을 갖추어 환경부 장관에게 등록’하도록 명시되어 있을 뿐, 동물 본연의 습성과 정상적인 행동을 유지시키기 위한 사육 환경을 조성하거나, 수의학적 처치가 필요한 동물의 치료를 의무화하는 조항, 동물원에서 발생하기 쉬운 조련을 위한 학대를 방지할 의지를 보이는 안은 담고 있지 않은 것이다. 정부는 등록신청을 받으면 ‘동물원등록증’을 내주도록 하고 있으나, 등록증을 받은 동물원에서 동물과 관람객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제대로 사육, 관리하고 있는가에 대한 정기적인 관리감독은 명시하고 있지 않다.
동물자유연대가 성균관대에 의뢰해 2014년 12월부터 2015년 1월까지 실시된 동물보호 및 동물원법 제정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95.1퍼센트가 ‘동물원 설립 시 시설과 관리에 대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또한, 국민의 절반 이상이 ‘공연 등을 위한 동물의 인위적 훈련 행위를 금지해야 한다’는 의견에 동의했으며, ‘생태적 습성상 동물원 사육이 부적합한 종은 사육을 금지’하는 방안에도 무려 90.4퍼센트가 동의해, 국민인식이 법을 훨씬 앞서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물복지의 ‘복’자도 찾을 수 없는 이번 발의안은 큰 폭으로 성장한 국민의 생명존중의식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으며, 유럽연합, 영국, 미국 등 해외 주요국가의 동물원 관련 법률과 비교해서도 적정한 서식환경, 관람객 안전관리, 동물 관리사양, 시찰 등 핵심 사안은 빠뜨린, 한마디로 ‘빈 깡통’ 같은 법안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동물원이 제대로 된 시설과 운영을 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만드는 일은 필요하다. 그러나 전세계 어느 국가의 동물원 관련 법률에서도 종에 따른 적합한 사육 환경과 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동물원이 준수해야 하는 사항 없이, 무조건 동물을 전시하는 시설을 경제적으로 육성, 지원하는 법은 없다. 동물원 육성법은 동물원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기는커녕, 자칫하면 열악한 시설에서 동물을 전시하는 동물원의 숫자만 늘릴 소지가 있다.
동물원법은 동물이 종에 따른 고유의 습성을 최대한 유지하며 살 수 있는 환경을 갖춘 시설만 동물원으로 허가받아 운영할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번 동물원 육성법은 시민의식의 수준에 부합하고 국내 동물원들이 갖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2015년 4월 2일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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