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취재요청서]파주 쇠꼴마을 멸종위기동물 원숭이 방치

보도자료

[취재요청서]파주 쇠꼴마을 멸종위기동물 원숭이 방치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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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5.01.06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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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 쇠꼴마을 멸종위기동물 원숭이 방치
 
- 불법적인 사육환경임에도 환경청은 단속 조치 안해
 
2014년 야생생물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사육기준 마련했으나 환경부는 계도기간’ 구실로 단속 안해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밀수·불법사육 기승, 근본적인 대책 마련 시급
 
멸종위기 야생동물인 원숭이를 학대에 가까운 사육환경에서 방치하는데도 관리당국인 지역환경청은 문제를 해결할 의지조차 보이지 않고 있다.
20141223일 동물자유연대는 파주의 쇠꼴마을이라는 체험학습장(캠핑장)에 일본원숭이가 눈 속에 방치되어 있다는 시민 제보를 받고 현장을 조사했다. ‘쇠꼴마을에는 국제적 멸종위기종인 일본원숭이가 지붕을 제외한 바닥과 벽면이 모두 철망으로 된 사육장에 방치되어 있었다. 사육장 내부에는 추위나 비바람을 피할 은신처가 없었고, 사람들이 버린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가 가득 차 있었으며, 크기는 4 제곱미터가 채 되지 않아 정상적인 신체활동이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다. 사육장 밖에 부착된 먹이통은 구정물로 오염된 상태로 비어있었고, 급수도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는 상태였다.
작년 7월 개정된 야생생물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규칙의 국제적 멸종위기 사육시설 관리 기준에 따르면 일본원숭이의 경우 사육 면적 넓이는 성체 한 마리당 최소 11.6 제곱미터로 규정되고 있다. 또한 충분한 양의 음용수를 신선한 상태로 공급할 것생태적 특성에 맞는 잠자리, 바닥 등의 재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수출·수입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사육환경 개선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추운 기온에 취약한 일본원숭이가 내실이 없는 사육장에서 영하의 온도에 장기간 전시되는 것은 저체온증으로 인한 폐사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또한, 분변 처리를 쉽게 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철망으로 된 사육장 바닥은 걷기, 뛰기 등 기본적인 운동을 제약할 뿐 아니라 발바닥 경화, 상처로 인한 염증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제보한 시민이 경기도 지역의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관할하는 한강유역환경청에 민원을 제기했지만, 환경청은 ‘20157월까지 계도기간이므로 조치를 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동물자유연대는 1224일 민원을 통해 환경청에 동행 방문 및 계도 조치를 요청했으나 서류 검토를 이유로 민원처리기간이 연장된 상태이다. 1223일 파주시청 측에도 조치를 요구했지만 파주시청은 아직까지 야생동물을 관할하는 담당부서조차 확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수 년 전부터 멸종위기 야생동물의 밀수와 불법 사육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2013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하나 국회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밀수 적발된 국제적멸종위기종은 모두 3462 마리로, 이 중 희귀원숭이를 포함한 대부분의 동물들이 방치로 전수폐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와 지역 환경청은 이를 근절하기 위한 단속이나 근본적인 대책 없이 자진신고기간 운영 등 행정편의를 위한 안일한 정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이다. 동물자유연대는 20131월 인터넷에서 흰손기번원숭이 등 국제적멸종위기종 동물을 거래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사례들을 적발해 환경부와 경찰에 고발해 수사를 요청했으나, 환경부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검찰에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동물자유연대는 파주 쇠꼴마을이 사육하는 원숭이의 수입 허가 여부를 확인하고, 사육 환경 개선에 대한 행정조치를 한강유역환경청과 파주시청에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한편, 테마파크나 음식점 등 부적절한 사육환경에서 야생동물을 관상용으로 사육하는 시설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환경부에 적극적인 계도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또한 서울시 교육청이 쇠꼴마을을 현장체험학습지정기관으로 지정한 사실을 확인하고, 교육청에 지정 취소를 공식적으로 요청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