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자료]동물자유연대, KBS <연애의 발견> 제작사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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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20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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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KBS <연애의 발견> 제작사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 요청
-토끼가 폐사하거나 상해를 입었다면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벌칙 대상
○ 동물자유연대는 8월 18일 방영된 KBS2 드라마 <연애의 발견> 외주 제작사에 대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 8월 18일 해당 프로그램에서 토끼를 물로 적시고, 던지듯 다루는 등의 장면이 방영돼 시청자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동물자유연대는 토끼의 특성상 폐사했을 가능성이 매우 큰 정황임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한 후, 제작사와 KBS측에 사과방송과 함께 촬영에 사용된 토끼가 생존 여부에 대해 확인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8월 20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민원을 제기했다.
○ 현행 동물보호법은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동물학대 행위로 규정하고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 규정을 위반했을 시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의 벌칙 규정이 있다.
○ 동물자유연대는 “토끼의 생물학적 특성과 전문가 소견 등으로 미루어볼 때 쇼크사나 저체온증으로 폐사했거나 상해를 입었을 가능성이 크며, 만일 이러한 상황이 발생했다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다. 이 때문에 토끼의 상태를 확인하려 했지만 ‘증명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라며, “생명의 존엄성을 강조해도 모자랄 공영방송에서 동물을 물건처럼 여기고 고통을 준 데다, 이에 대한 심각성까지 통감하지 못하는 것은 생명경시풍조를 조장할 뿐 아니라 동물학대가 처벌 없이 용납될 수 있다는 그릇된 사회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바로잡기 위해 혐의를 밝히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