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 [보도자료]동물자유연대, 남양주시 불법 개 도살장 경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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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동물자유연대, 남양주시 불법 개 도살장 경찰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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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4.08.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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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자유연대,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 경찰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 동물자유연대는 남양주 진접읍에 위치한 불법 개 도살장 현장을 조사하고, 해당 도살장을 동물보호법과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이 날 현장에는 남양주 시청 환경과와 광진경찰서 경사가 동행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서 백여 마리의 개들을 사육, 도살하는 이 도살장에서는 도살 후 발생한 개의 피와 배설물, 신체 장기 등이 뒤엉킨 오폐수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다른 개에게 물어뜯긴 상처가 곪아 있거나 병들은 것으로 보이는 개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개 도살장에서는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현장에서도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 도살장에서는 유기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다가 팔려간 동물도 발견되는데, 도살장에 유입되었다고 학대행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남양주 경찰서에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 개 도살장을 조사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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