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자유연대, 남양주 불법 개 도살장 경찰 고발 동물보호법 위반 및 가축분뇨 불법 처리,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해 |
보도자료
[보도자료]동물자유연대, 남양주시 불법 개 도살장 경찰 고발
-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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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4.08.11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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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유연대는 남양주 진접읍에 위치한 불법 개 도살장 현장을 조사하고, 해당 도살장을 동물보호법과 건축법,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 이 날 현장에는 남양주 시청 환경과와 광진경찰서 경사가 동행했다. 등록하지 않은 불법 건축물에서 백여 마리의 개들을 사육, 도살하는 이 도살장에서는 도살 후 발생한 개의 피와 배설물, 신체 장기 등이 뒤엉킨 오폐수가 웅덩이를 이루고 있었다. 다른 개에게 물어뜯긴 상처가 곪아 있거나 병들은 것으로 보이는 개들이 다수 발견되기도 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개 도살장에서는 목을 매다는 방법으로 죽이거나 도구를 사용해 상해를 입히는 등 학대행위가 발생할 수 밖에 없는 구조임에도 불구하고 동물보호법에서 ‘식용 목적으로 기르는 동물’은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학대 현장에서도 조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개 도살장에서는 유기동물이나 집에서 기르다가 팔려간 동물도 발견되는데, 도살장에 유입되었다고 학대행위에 그대로 노출되는 것은 법적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 동물자유연대는 남양주 경찰서에 엄중한 수사를 요구하도록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하고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불법 개 도살장을 조사하고 고발하는 활동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