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동물자유연대의 다양한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6월 15일 모임과 관련하여****

2008년 6월15일 2시 모임과 관련하여

당일 주제는 동물보호법 제 1조에 명시되있는 내용을 근거로 그간 확인된 동물보호법의 부실함으로 발생하는

부작용에 대하여 아래의 조항을 중심으로 논의를 하고자 함입니다

 

-아래-

제1조 (목적) 이 법은 동물에 대한 학대행위의 방지 등 동물을 적정하게 보호·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동물의 생명과 그 안전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생명의 존중 등 국민의 정서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동물보호의 기본원칙)

 

제4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제6조 (적정한 사육·관리)

 

제7조 (동물학대 등의 금지)

 

제9조 (유기동물등에 대한 조치)등

 

1.지자체보호소의 실태 및 사설보호소의 실태

1.유기(실)동물의 구조를 빙자한 부정행위 등을 논의 하고자 합니다.

 

 

6월15일에 모이는 장소 약도입니다 (6월15일 일요일 오후 2시)

http://kwwnet.cafe24.com/kwwnet_05.php

많은 유기(실)동물관련 된 곳에 이 소식을 알려주시기를 바랍니다

또다른 단체를 만들자는 취지가 아닙니다

현재 활동중인 단체를 통합하고 그 통합된 단체에 모여서 활동을 하시라는 말입니다

각자 점심식사를 하시고 논의중 마실 음료수도 각자 준비하여 오십시요

유기(실)동물과 관련하여 애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