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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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진료비 세금부과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답변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먼저,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애완동물 진료용역 세제개편안 관련 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치품 여부와 상관없이 원칙적으로 모든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해 과세하는 일반소비세이며, 사치품 소비 등에 대하여는 개별소비세가 과세되고 있는 바, 현행 개별소비세법은 애완동물과 관련하여 어떠한 세금도 과세하고 있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과세는 애완동물을 가족구성원으로 생각하는 프랑스ㆍ영국 등 선진국 뿐만아니라, 이웃나라인 일본과 중국에서도 애완동물 진료용역에 대하여 모두 과세하고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의견은 세법개정추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부가가치세 과세시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나, 면세사업을 영위하던 수의사가 그 동안 면세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하던 각종 매입기자재 및 시설에 대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게 되어 진료비 인상폭이 부가가치세 세율(10%) 보다는 작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동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우리부 부가가치세제과(02-2150-4243, 유민희)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히 가겠다는 취지입니다.

진료비 인상폭이 부가가치세율폭보다 작을 것이라니요? 매입세액 공제는 사업자가 받는 것이고 세금 10%는 또박또박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이 부가가치세인데요.. 이건 수의사를 달래기 위한 답변이네요. 국민은 쫄?

항의가 부진하네요? 남의 일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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