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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일보 기사]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 2012.11.22

동물자유연대 활동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기사로 다뤄 주시는 한국일보 고은경 기자님이 몰리스 펫샵의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를 기사로 다뤄 주셨습니다.

몰리스 펫샵은 여전히 동물보호법을 어기고 60일도 안 된 어린 동물을 판매한 건 위탁점만의 문제니 자기들과 상관없다고 주장하지만, 저희가 계속 추적 조사를 한 결과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동물자유연대는 몰리스 펫샵이 동물 판매를 중지하고, 반려동물과 반려인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촉구합니다.

기사 보러 가기 : 이마트, 생후 2개월 미만 강아지 판매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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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자유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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