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동물자유연대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이루어지며,
우리의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강령을 선언합니다.

미션 / 비전


동물자유연대 윤리강령 선언문

우리는 사회 최약자인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배가 아닌 공존해야할 존재로서 동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동시에 도적적인 책임과 의무를 사회에 제시하며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 윤리적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자유연대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활동의 주체로서 지지자들의 기대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할 강령을 선언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윤리강령 골격

1. 동물의 권리 존중

  • 1

    인간의 생태적 동반자인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2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물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고 활동합니다.

2.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

  • 1

    기후위기를 동물과 인간 모두의 위기로 인식하고 홛동합니다.

  • 2

    채식을 포함하여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일상의 실천을 확산합니다.

3.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 1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으로 예산 내역과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2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내외부 지지와 신뢰를 확보합니다.

4. 연대와 협력 확대

  • 1

    연대를 통해 개별 주체의 활동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갑니다.

  • 2

    활동의 파급력 확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 협력합니다.

5.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책무성

  • 1

    독립된 조직으로 정치적 이념, 종교,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최선의 활동을 합니다.

  • 2

    공익활동단체이자 시민사회 단체로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윤리강령 실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은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도덕적 원칙과 규범을 마련해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민주성에 입각하여 정관정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후원회원 및 잠재참여자(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표하여 준수할 것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함.

제2조 (적용범위)

이 윤리강령은 법인에 속한 모든 구성원(임원, 활동가(정규직, 계약직, 단기계약직), 자원봉사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구성원은 이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구성원의 자세

제4조 (동물의 권리 존중)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활동 주체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1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 및 올바른 시민인식 정착에 힘써야한다.

  • 2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물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여야한다.

제5조 (품위 유지)

구성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개인의 품위을 지키고, 법인의 명예를 드높일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기후위기시대의 지속가능)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할때

  • 1

    기후위기를 동물과 인간 모두의 위기로 인식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실천을 기반으로 활동하여야한다.

  • 2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 채식을 포함하여 비동물성 제품 사용을 추구한다.

제7조 (책임완수)

구성원은 법인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여 업무 방침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한다.

제8조 (자기계발)

구성원은 정관과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자기계발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다.

제9조 (이해충돌회피)
  • 1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충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한다.

  • 2

    구성원은 법인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할때
  • 1

    법인의 재원은 후원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예산내역과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 2

    모든 재원의 사용은 효과성·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되어야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내외부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11조(차별대우 금지)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인종, 국적,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구성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인사청탁 등 금지)
  • 1

    구성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담당부서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다.

  • 2

    구성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구성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제14조(공·사 구분)
  • 1

    활동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한다.

  • 2

    활동가는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구성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다음 각호들과 같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 1

    출장비 부정 수령

  • 2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3

    법인카드 및 공용물품 사적 사용

  • 4

    구매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 수령

  • 5

    기타 정당한 업무 수행 외의 사용용도로 집행 및 수령

제4장 시민(후원회원, 잠재참여자)에 대한 윤리

제16조 (시민 존중)
  • 1

    구성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을 존중한다.

  • 2

    법인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사업 활동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

  • 3

    구성원은 시민과 신뢰를 형성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17조(시민의 이익 보호)
  • 1

    구성원은 시민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보내용 등을 처리해야한다.

  • 2

    구성원은 시민이 알아야 하거나 시민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18조 (부당이득금지)

구성원은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19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 1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을 환수한다.

제2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제6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1조 (투명한 정보관리)

구성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하며,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해서는 안된다.

제22조 (투명한 회계관리)

구성원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제23조 (정보의 유출 금지)

구성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 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24조 (투명한 정보공개)

법인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제7장 구성원 상호관계

제25조 (구성원의 상호존중)
  • 1

    구성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구성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2

    하위 직책자는 상위 직책자를 존중하고 상위 직책자는 하위 직책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3

    상위 직책자는 하위 직책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하위 직책자는 상위 직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한다.

  • 4

    구성원은 동료를 대할 때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해서는 안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제26조(성희롱금지)

구성원은 상호간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장 법인의 활동

제27조 (연대와 협력확대)
  • 1

    연대를 통해 개별 주체의 활동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사회구조를 바꾸어나간다.

  • 2

    활동의 파급력 확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협력한다.

제28조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책무성)
  • 1

    독립된 조직으로 정치적 이념, 종교,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최선의 활동을 한다.

  • 2

    공익활동단체이자 시민사회단체로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



동물자유연대 윤리강령 선언문

우리는 사회 최약자인 동물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지배가 아닌 공존해야할 존재로서 동물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며, 동시에 도적적인 책임과 의무를 사회에 제시하며 인간과 동물이 생태적, 윤리적으로 조화로운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동물자유연대의 모든 활동은 시민의 자발적인 지지와 후원으로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시민으로부터 부여받은 사회적 역할과 사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고, 나아가 활동의 주체로서 지지자들의 기대상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가 원칙으로 삼아야 할 강령을 선언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윤리강령 골격

1. 동물의 권리 존중

  • 1

    인간의 생태적 동반자인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게 합니다.

  • 2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물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고 활동합니다.

2. 기후위기 시대의 지속가능

  • 1

    기후위기를 동물과 인간 모두의 위기로 인식하고 홛동합니다.

  • 2

    채식을 포함하여 탄소배출 절감을 위한 일상의 실천을 확산합니다.

3. 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 1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조직으로 예산 내역과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합니다.

  • 2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합리적인 의사결정으로 내외부 지지와 신뢰를 확보합니다.

4. 연대와 협력 확대

  • 1

    연대를 통해 개별 주체의 활동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사회구조를 바꾸어 나갑니다.

  • 2

    활동의 파급력 확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 협력합니다.

5.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책무성

  • 1

    독립된 조직으로 정치적 이념, 종교,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최선의 활동을 합니다.

  • 2

    공익활동단체이자 시민사회 단체로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윤리강령 실천 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윤리강령은 사단법인 동물자유연대(이하 ‘법인’이라 한다) 구성원이 준수해야 할 도덕적 원칙과 규범을 마련해 공정성, 투명성, 합리성, 민주성에 입각하여 정관정신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윤리적 가치 판단 및 행동의 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후원회원 및 잠재참여자(이하 ‘시민’이라 한다)에게 공표하여 준수할 것을 선언하기 위해 마련함.

제2조 (적용범위)

이 윤리강령은 법인에 속한 모든 구성원(임원, 활동가(정규직, 계약직, 단기계약직), 자원봉사자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 (준수의무와 책임)

구성원은 이 윤리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구성원의 자세

제4조 (동물의 권리 존중)

모든 구성원은 법인의 활동 주체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며, 항상 정직하고 깨끗한 윤리관을 확립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한다.

  • 1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동물들이 인도적인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제도개선 및 올바른 시민인식 정착에 힘써야한다.

  • 2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동물을 대변하여 목소리를 내고 활동하여야한다.

제5조 (품위 유지)

구성원은 높은 윤리적 가치관으로 개인의 품위을 지키고, 법인의 명예를 드높일수 있도록 노력하여야한다.

제6조 (기후위기시대의 지속가능)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할때

  • 1

    기후위기를 동물과 인간 모두의 위기로 인식하고 경감시키기 위한 실천을 기반으로 활동하여야한다.

  • 2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가능한 친환경제품을 사용한다. 채식을 포함하여 비동물성 제품 사용을 추구한다.

제7조 (책임완수)

구성원은 법인이 추구하는 비전과 가치에 공감하여 업무 방침에 따라 성실한 자세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한다.

제8조 (자기계발)

구성원은 정관과 더불어 시대가 요구하는 인재상에 부합되도록 자기계발을 통해 꾸준히 노력한다.

제9조 (이해충돌회피)
  • 1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상충하는 어떠한 행위나 이해관계도 회피하여야한다.

  • 2

    구성원은 법인과 개인 또는 부서간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법인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한다.

제3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10조(투명하고 합리적인 운영)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할때
  • 1

    법인의 재원은 후원회원의 회비로 운영되는 만큼 공익법인회계기준에 따라 예산내역과 집행을 투명하게 공개할 책임이 있다.

  • 2

    모든 재원의 사용은 효과성·효율성을 고려한 합리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타당한 근거에 기반한 의사결정에 따라 수행되어야하며, 이를 투명하게 공개해 내외부 지지와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한다.

제11조(차별대우 금지)

구성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성별, 나이, 장애, 종교, 인종, 국적, 고용형태 등 어떠한 이유로도 특정개인이나 단체를 우대하거나 차별하지 않는다.

제12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구성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른 구성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는다.

제13조(인사청탁 등 금지)
  • 1

    구성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담당부서에게 청탁을 하는 행위 일체를 하지 않는다.

  • 2

    구성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구성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하지 않는다.

제14조(공·사 구분)
  • 1

    활동가는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공과 사를 명확히 구분하여야한다.

  • 2

    활동가는 근무시간 내 사적인 일에 시간을 할애하여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거나, 사내 정보통신시스템을 온라인 게임, 도박, 음란사이트 방문 등 업무상 용도이외의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제15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구성원은 업무수행을 위한 예산을 다음 각호들과 같이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에 재산상 손해를 입히지 않는다.

  • 1

    출장비 부정 수령

  • 2

    업무추진비 사적 사용

  • 3

    법인카드 및 공용물품 사적 사용

  • 4

    구매 서류 조작을 통한 부정 수령

  • 5

    기타 정당한 업무 수행 외의 사용용도로 집행 및 수령

제4장 시민(후원회원, 잠재참여자)에 대한 윤리

제16조 (시민 존중)
  • 1

    구성원은 시민사회단체의 일원으로서 시민을 존중한다.

  • 2

    법인은 동물보호 및 동물복지 사업 활동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고 소통한다.

  • 3

    구성원은 시민과 신뢰를 형성하여 동물복지 증진을 위한 책임있는 활동을 수행한다.

제17조(시민의 이익 보호)
  • 1

    구성원은 시민이 제공한 개인정보를 철저히 관리해야하며, 시민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제보내용 등을 처리해야한다.

  • 2

    구성원은 시민이 알아야 하거나 시민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을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

제5장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제18조 (부당이득금지)

구성원은 자신의 지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된다.

제19조 (공용재산의 사적사용·수익금지)
  • 1

    구성원은 법인의 재산을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법인의 예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의 재산상 손해를 가해서는 안된다.

  • 2

    전항의 규정에 의거, 관련 비위행위 적발시 공용재산 사적사용 및 취득 비용 전액을 환수한다.

제20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구성원은 직무와 관련하여 사회 통념상 용인되는 범위를 넘어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금품·향응 등을 직무관련자에게 제공하거나 직무관련자로부터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제6장 정보 및 재무관리의 투명성

제21조 (투명한 정보관리)

구성원은 모든 정보를 정당한 방법으로 입수하여 정확하게 기록 보고하여야하며,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이익을 위하여 정보를 조작하거나 멸실해서는 안된다.

제22조 (투명한 회계관리)

구성원은 회계기록 및 기타 재무관리는 공익법인회계기준과 관련 법령 등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기록·관리한다.

제23조 (정보의 유출 금지)

구성원은 직무관련 취득정보를 대표이사 또는 소속 부서장의 사전 허가나 승인없이 외부로 유출하거나 부당하게 이용해서는 안된다.

제24조 (투명한 정보공개)

법인은 관련법령과 규정에 따라 회계정보를 공시하여 경영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여야한다.

제7장 구성원 상호관계

제25조 (구성원의 상호존중)
  • 1

    구성원은 상호간에 직장생활에 필요한 기본예의를 지켜야하며 불손한 언행이나 다른 구성원을 비방하는 등의 괴로움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 2

    하위 직책자는 상위 직책자를 존중하고 상위 직책자는 하위 직책자를 인격적으로 대우함으로써 상호 신뢰할 수 있는 조직문화를 만든다.

  • 3

    상위 직책자는 하위 직책자에게 부당한 지시를 해서는 안되며 하위 직책자는 상위 직책자의 정당한 업무지시에 순응하되 부당한 지시는 거절하여야한다.

  • 4

    구성원은 동료를 대할 때 자신의 이해에 따라 달리해서는 안되며 따뜻한 관심으로 돈독한 동료애를 가꾸어 나간다.

제26조(성희롱금지)

구성원은 상호간에 성적 불쾌감을 유발시키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제8장 법인의 활동

제27조 (연대와 협력확대)
  • 1

    연대를 통해 개별 주체의 활동한계를 극복하고 전체 사회구조를 바꾸어나간다.

  • 2

    활동의 파급력 확산을 위해 다양한 주체들과 상호협력한다.

제28조 (시민단체의 독립성과 책무성)
  • 1

    독립된 조직으로 정치적 이념, 종교, 경제적 이해관계에 영향 받지 않고 최선의 활동을 한다.

  • 2

    공익활동단체이자 시민사회단체로서 시대와 사회가 요구하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