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타조-가축으로 분류되어 버린 동물
- 2010.08.16
타조는 축산법 2조 시행규칙과 농림부고시 제2002-05의 규정에 따라
가축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즉 농가에서 키우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라는 것이죠. 문제는 2000년 이후 농가소득 등등을 이유로 끊임없이 가축의 종류가 늘어난다는 것이고 동물단체는 이에 지속적으로 반대해왔으나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을 보지 못했지만 전해주신 사실만으로도 현장이 끔찍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로서 이 타조를 구조한다 한들 사실 보호할 곳이 없다는 것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를 그대로 둘수는 없고 앞으로 이런 일들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에 대한 현장사진 등을 찍어 농림부에 민원을 올리시고 시설개선 등을 요청하도록 압력을 넣어주세요. 더불어 사진을 저희에게도 보내주시면 가축종류확대반대를 위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타조를 가축화하는 것에 대한 문제점과 동물학대적 측면이 여론화시키는 방법밖에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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