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동물 학대 고발합니다.
- 2015.12.15
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하나의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특정인이 생쥐의 팔과 생식기 등 신체부위를 절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끔찍한 동영상을 보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개정 된 동물보호법 8조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동물 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1.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절단.
2.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2.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쥐가 뭔 죄를 지었다고 개놈
3.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3.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구(가위)로 신체 절단
4.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4.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죽이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묶어놓은 상태로 신체부위 잔인하게 절단
5.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5.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올리는 것으로 사료 됨.
(저 동영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잔인한 인간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도..
이런 것을 제대로 다루는 기관 조차 체계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 시민단체가 더 발 뻗고 나서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 더 절망적입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되는 일은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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