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 이야기

동물 학대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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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링크를 눌러보시면, 하나의 동영상으로 연결됩니다.
 
그 동영상의 내용은 특정인이 생쥐의 팔과 생식기 등 신체부위를 절단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끔찍한 동영상을 보고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견딜 수 없는 마음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개정 된 동물보호법 8조에는 아래와 같은 행위를 동물 학대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1.살아있는 상태에서 동물의 신체를 손상하거나 체액을 채취하거나 채액을 채취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 살아있는 상태에서 신체 부위를 절단.
2.그밖에 정당한 사유 없이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쥐가 뭔 죄를 지었다고 개놈
3.도구, 약물을 사용하여 상해를 입히는 행위
 = 도구(가위)로 신체 절단
4.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 죽이는 것은 나오지 않았지만 묶어놓은 상태로 신체부위 잔인하게 절단
5.도박, 광고, 오락, 유흥 등의 목적으로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
 = 이런 동영상을 올리는 이유는 개인적인 ''쾌락''을 위해서 올리는 것으로 사료 됨.
(저 동영상에 해당하는 내용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저 잔인한 인간을 처벌할 방법이 없을까요? 정말 치가 떨립니다.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도..
이런 것을 제대로 다루는 기관 조차 체계도 제대로 잡혀있지 않다는 것이,
이런 부분에 시민단체가 더 발 뻗고 나서는 것 같아 보이는 현실이 더 절망적입니다.
 
어떻게든 저 사람을 처벌하고 싶습니다.
되는 일은 어떤 것이라도 하겠습니다.
제가 어떤 일을 해야 할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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