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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견 제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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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2026.05.1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매우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도가 간신히 입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방치 또한 엄연한 학대이나 전국적으로 저희 단체로 제보되는 방치 학대 구조 요청이 너무 많아, 상대적으로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방치 학대 피해 동물에 대해선 물리적으로 입소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제보자님께서 구조를 진행해보시거나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위한 계도 요구를 하는 것이 현재로써는 최선인 상황입니다. 방치 학대의 경우에도 엄연히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단체의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기본적으로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요령을 참고하신 후 민원 접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에 대한 관심에 감사드리며 적극적인 구조를 할 수 없는 상황인 점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