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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은 쇠사슬에 묶여 물도 없이 목장에서 방치 및 학대 당하는 개를 구조 요청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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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욱 2026.04.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방치 학대의 경우에도 동물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단체에서 즉각적인 구조가 어려운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방치 학대로 판단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아 동물에게 고통을 주는 행위가 확인되어야 하나, 현재 사진만으로는 단순히 묶여 있거나 환경이 다소 열악해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학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보입니다. 가능하시다면 견주와 직접 대화를 통해 동물에 대한 관리와 관심을 조금 더 기울일 수 있도록 안내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