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개식용 종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동물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종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도살 행위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여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에서 확인되는 정황만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음식물 처리, 분뇨 관리 등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확인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박상욱 2026.04.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 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개식용 종식이 예정되어 있으며, 이는 동물단체를 비롯한 많은 분들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의미 있는 변화입니다. 다만 종식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시점에서 모든 행위가 불법으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며, 특히 도살 행위의 경우에는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만 법적 대응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유지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출입하여 확인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어, 외부에서 확인되는 정황만으로는 즉각적인 조치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음식물 처리, 분뇨 관리 등 관련 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항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여, 관계 공무원이 현장에 방문해 확인 및 계도 조치를 진행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동물에 관심을 가지고 제보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