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개를 매달고 뛰게 하는 경우는 그 속도가 지나쳐 개에게 공포심, 고통과 상해를 유발하는 학대에 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단체에서 대응한 결과 개에게 충분한 속도를 유지하여 실제로도 개에게 운동 수준의 강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가 끌려간다거나 상해를 입는 것이 바로 보이는 수준이라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준으로 바로 판단이 가능하나, 지금 제보해주신 사진만으로는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보해주신 개가 자전거와 함께 달리는 속도와 운동 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하영 2026.03.30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게 된다면 영상확보하여 제보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수 2026.03.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자전거나 오토바이 등에 개를 매달고 뛰게 하는 경우는 그 속도가 지나쳐 개에게 공포심, 고통과 상해를 유발하는 학대에 준하는 경우도 분명히 있지만, 단체에서 대응한 결과 개에게 충분한 속도를 유지하여 실제로도 개에게 운동 수준의 강도를 유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가 끌려간다거나 상해를 입는 것이 바로 보이는 수준이라면 이는 동물보호법 위반 수준으로 바로 판단이 가능하나, 지금 제보해주신 사진만으로는 정도를 가늠하기 어려운 상태입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제보해주신 개가 자전거와 함께 달리는 속도와 운동 강도를 가늠할 수 있도록 영상으로 촬영하여 제보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