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자세한 사항 및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자 02-6952-6765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진
2026.03.31
사진첨부했습니다.
비오는날 길거리에서 쓰레기더미속에서 먹을거 찾는거 같습니다 ㅠㅠㅠ
손예령
2026.03.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제보자님께서 처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물 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는 등록 대상 동물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본인이 사육하는 개에 대한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개를 풀어 키우면서 본인의 소유임을 부인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지붕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면 이는 소유자로서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동물보호법 제9조, 제10조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과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양잿물을 마당에 두었으나 이를 개들이 먹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동물 학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실제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개장수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대응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은 '도살자'에게 해당되며 업자에게 개를 보내는(혹은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법률상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 도살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 업자에게 개를 판매하지 말라는 계도 조치 정도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민원 접수가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 점검, 사육 환경 확인, 동물 등록 확인, 열악한 사육 환경 계도 조치, 질병 확인 및 처치 계도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글에는 현장 사진이 없어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국민신문고 혹은 관할 지자체로의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혹 불안하실 경우에는 민원 접수를 하실 때, 현장 점검의 이유를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 기간' 정도로 둘러대 주기를 지자체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사육을 제재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동물을 학대한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치부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당장 생명이 위급한 정도로 심각한 학대, 사고를 당한 동물을 우선으로 구조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입소 공간 부족으로 힘들게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의 직접 구조 및 입소가 힘들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용기를 내어 제보해 주셨음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민원 접수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usp=sharing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3.3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자세한 사항 및 요청 사항을 확인하고자 02-6952-6765로 연락드렸습니다. 통화 가능하실 때 전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미진 2026.03.31
사진첨부했습니다. 비오는날 길거리에서 쓰레기더미속에서 먹을거 찾는거 같습니다 ㅠㅠㅠ
손예령 2026.03.3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제보자님께서 처한 상황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동물 학대 의심 행위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는 등록 대상 동물이기 때문에 소유자는 본인이 사육하는 개에 대한 동물 등록을 완료해야 합니다. 동물을 등록하지 않고 개를 풀어 키우면서 본인의 소유임을 부인한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개가 지붕도 없는 곳에서 살고 있다면 이는 소유자로서 적절한 사육 환경을 제공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동물보호법 제9조, 제10조 위반 사항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동물보호법에서는 '과실' 행위를 처벌하는 조항이 없기에 고의성이 입증되지 않으면 동물 학대 행위로 처벌 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즉, 양잿물을 마당에 두었으나 이를 개들이 먹을 줄 몰랐다고 주장한다면 동물 학대를 입증하는 것이 매우 어려우며, 실제로 증거 불충분으로 불송치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해당 행위에 대해서는 확실한 계도 조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안타깝게도 개장수 연락처를 보관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어떠한 대응도 취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나, 해당 법률은 '도살자'에게 해당되며 업자에게 개를 보내는(혹은 판매하는) 사람에게는 법률상 제재를 가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현재 개 도살 행위는 불법이기 때문에, 관련 업자에게 개를 판매하지 말라는 계도 조치 정도는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위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자체 민원 접수가 우선될 필요가 있습니다. 지자체 민원 접수를 통해, '현장 점검, 사육 환경 확인, 동물 등록 확인, 열악한 사육 환경 계도 조치, 질병 확인 및 처치 계도 조치' 등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작성된 글에는 현장 사진이 없어 명확하게 상황을 파악하기 힘듭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국민신문고 혹은 관할 지자체로의 전화를 통해 민원을 접수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익명성은 철저히 보장되며, 혹 불안하실 경우에는 민원 접수를 하실 때, 현장 점검의 이유를 '올바른 반려동물 사육 문화 조성을 위한 현장 점검 기간' 정도로 둘러대 주기를 지자체에 요청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행 동물보호법상 동물의 사육을 제재하는 법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즉, 동물을 학대한 전과가 있다고 하여도 동물을 사육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로 치부됩니다. 이에, 반려동물 사육 금지를 강제할 수 없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동물자유연대에서는 당장 생명이 위급한 정도로 심각한 학대, 사고를 당한 동물을 우선으로 구조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입소 공간 부족으로 힘들게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동물의 직접 구조 및 입소가 힘들다는 말씀 전해드리며, 용기를 내어 제보해 주셨음에도 긍정적인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민원 접수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usp=sharing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