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물을 지나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적절한 사육 환경에서 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동물 담당 팀에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방법은 화순군청에 직접 전화, 혹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379-3657
○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민원 접수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usp=sharing
민원을 접수하실 때,
1)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별표2에 의거, '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2)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
임을 언급해 주시고,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3.2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열악한 사육 환경에서 살고 있는 동물을 지나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적절한 사육 환경에서 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지키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자체의 동물 담당 팀에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 민원을 접수하시는 방법은 화순군청에 직접 전화, 혹은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접수 가능합니다. ○ 화순군청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 061-379-3657 ○ 아래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하는 방법이 안내되어 있는 링크입니다. 민원 접수에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usp=sharing 민원을 접수하실 때, 1)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따른 별표2에 의거, '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으며, 2)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에 저촉되는 행위 임을 언급해 주시고,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면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