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영상과 사진들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열악한 사육환경 內에서의 방치는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우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에서 해당 현장을 점검하고 계도할 수 있는, 더 나아가 긴급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 제보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혹은 '국민신문고_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현장을 직접 보신 제보자분께서 접수 시 해당 개체가 하루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김동석 2026.03.18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영상과 사진들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열악한 사육환경 內에서의 방치는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단체에서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우나,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에서 해당 현장을 점검하고 계도할 수 있는, 더 나아가 긴급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위 제보 내용을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축산진흥과 동물보호팀' 혹은 '국민신문고_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추가로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현장을 직접 보신 제보자분께서 접수 시 해당 개체가 하루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