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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보] 대구 쓰레기장 방치견 긴급 구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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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18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이나, 물리적인 폭행으로 인한 학대가 아닌 이상, 112 혹은 동물보호단체에서도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건을 현장 계도, 점검 및 긴급 격리 조치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구광역시 북구 민생경제과' 혹은 '국민신문고-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길 권유 드립니다. 지자체 보호소에서 안락사 당할 수 있다는 제보자님의 우려를 누구보다 깊이 공감할 수 있으나, 동물등록 명의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지자체 보호소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또한 현재 동물자유연대에서는 약 300마리 이상 동물들을 보호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들이 발생되고 있어 보호소 내 수용 공간 및 구조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입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합니다. 현재로서 법적인 한계가 존재하지만, 추후 동물 복지를 위해 더욱 힘쓸 수 있도록 노력하는 동물자유연대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