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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대형견 두마리가 수년간 도로가 1m줄에 묶여 사계절 내내 방임 돼있고 먹이도 주지않고 차도1m더도 안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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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1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들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제보해 주신것처럼, 묶어 놓고 키우는 개의 목줄이 2m 이하이거나, 제대로 된 밥 그릇, 물 그릇이 없는 등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민법 상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개인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있습니다. 이에 동물자유연대에서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렵습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충청남도 금산군 농정과 축산경영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죄송하며,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과 관련한 링크 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