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매우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도가 간신히 입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방치 학대의 경우에도 엄연히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단체의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특히 제보해주신 경우와 같이 아파트 또는 원룸 등의 폐쇄적인 거주 형태에서 방치 학대로 의심되는 소리가 들릴 경우는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 경찰 및 지자체 역시 사유지인 실내를 거주자의 동의 없이 진입이나 확인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적극적이고 명확한 개입과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을 통한 계도를 이끌어내는 것 말고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요령을 참고하신 후 민원 접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수 2026.03.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매우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도가 간신히 입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방치 학대의 경우에도 엄연히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단체의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특히 제보해주신 경우와 같이 아파트 또는 원룸 등의 폐쇄적인 거주 형태에서 방치 학대로 의심되는 소리가 들릴 경우는 저희와 같은 시민단체, 경찰 및 지자체 역시 사유지인 실내를 거주자의 동의 없이 진입이나 확인이 불가능한 한계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불가피하게 적극적이고 명확한 개입과 대응이 어려운 사각지대에 해당합니다. 결국은 지속적인 민원 제기 등을 통한 계도를 이끌어내는 것 말고는 명확한 방법이 없습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요령을 참고하신 후 민원 접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