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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 강아지 구조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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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2026.03.10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단체 내 보호소는 거듭된 위기동물 구조로 인해 포화 상태로, 매우 긴급한 구조를 요하는 직접적인 학대 피해를 입은 동물들 정도가 간신히 입소 논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방치 학대의 경우에도 엄연히 동물보호법 위반 사항이 있을 수 있기에, 단체의 구조가 불가능한 상황에서는 열악한 환경에서 방치된 채 사육되는 방치사육견의 경우, 우선적으로 '국민신문고'를 통해 관할 지자체에 환경 개선을 요청해야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위 링크로 접속하셔서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요령을 참고하신 후 민원 접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