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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아지 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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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0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첨부해 주신 사진이 없어서, 해당 견이 어떤 환경에 처해있는지 알기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정황상 견주가 반려견에게 학대 행위를 하였다는 추측이 드나, 학대 행위를 하는 직접적인 물증 (사진, 동영상)이 없다면 학대행위로 인한 고발은 어렵습니다.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를 행하지 않는 경우는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행법상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개인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동물 자유연대의 직접적인 개입은 어려우나 현장 계도 및 점검의 권한이 있는 '광주광역시 서구 경제과 반려동물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이 적혀 있는 링크입니다. 감사합니다.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