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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판에 방치된 백구를 구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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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0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사진은 모두 확인해보았습니다. 제보 해주신것처럼 ,위 견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에 처해져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어 저희 동물자유연대에서 직접적인 구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내용을 현장 계도 및 점검의 권한이 있는 경상북도 경주시 축산정책과 동물보호팀 혹은 '국민신문고-일반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아래 링크는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입니다. 현장을 잘 아시는 제보자님께서 협조 해주신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해당 견의 처우개선이 이루어질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