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영상 및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 상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단체에서 직접적인 구조 및 입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견주에게 계도 조치 및 현장점검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축산 반려동물과 동물보호팀 및 국민신문고_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
김동석 2026.03.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영상 및 사진들은 모두 확인해 보았습니다. 위와 같이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반려동물은 민법 상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되어, 단체에서 직접적인 구조 및 입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해당 견주에게 계도 조치 및 현장점검의 권한이 있는 경기도 평택시 축산 반려동물과 동물보호팀 및 국민신문고_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 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민신문고 민원 접수 방법 링크> https://docs.google.com/document/d/1njw6I3bQtrwTWWTYhvHKI64d1yXx9cyXQjqWwpayUX4/edit?tab=t.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