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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변으로 가득한 사육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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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3.0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보내주신 영상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상 내에서 해당 견사의 위생상태뿐만 아니라, 물그릇, 밥그릇이 보이지 않는 점을 통해 먹이 급여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따라서 현장 상황을 잘 아시는 제보자님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자의 사유재산으로 구분되어 있어, 단체에서 직접적인 구조 및 입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제보자님께 경상북도 상주시 축산과 축산위생팀 혹은 국민신문고_ 일반 민원으로 민원 접수하시는 것을 권유 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 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와 <동물 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강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