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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치하며 키우는 경우 실질적으로 어떻게 제재할수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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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2.09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반려동물'은 '소유권자'의 '사유재산'으로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유자가 소유권을 포기 하지 않는 이상, 직접적인 구조가 이뤄지는것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다만,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를 기반으로 '홍천군 축산과 동물복지팀' 에 민원 접수하신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동물 등록이 되어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는지, 질병 또는 상해가 있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만한 공간이 있는지, 사료와 물을 적절히 급여하고 있는지, 사육 환경은 위생적인지’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하여 현장 점검 및 계도 조치,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민원이 접수되면 담당 주무관께서 현장 점검 및 계도조치를 취할것이며, 이로 인해, 개들의 처우가 조금이라도 개선될수 있습니다. 이에 제보자님께서 직접 민원 신고를 해 주시면 피해 동물이 조금이라도 빨리 더 나은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제보자님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여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