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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너구리구조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해요?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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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인수 2026.02.06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너구리와 같은 야생생물법 상 야생동물은 용인시청 환경정책과(TEL: 031-6193-2247) 로 구조 요청을 하시면 경기남부 야생동물구조센터로 이관되어 구조될 것입니다. 별개로 덫을 설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경우 불법인 경우가 맞습니다.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야생생물의 포획ㆍ채취 금지 등) ③ 누구든지 제1항 본문에 따른 야생생물을 포획ㆍ채취하거나 죽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포획ㆍ채취 또는 죽이는 방법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폭발물, 덫, 창애, 올무, 함정, 전류 및 그물의 설치 또는 사용 2. 유독물, 농약 및 이와 유사한 물질의 살포 또는 주입 상기한 바와 같이 야생생물법 제19조에서는 허가 받은 사람과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덫의 사용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를 참고하시어 용인시청 환경정책과(TEL: 031-6193-2247)에 너구리의 구조 요청을 하실 때, 골프장측의 덫 사용에 불법이 의심된다는 민원도 함께 접수해주시길 바랍니다. 용인시청에서 현장 점검을 통해 불법 사항을 확인하고 불법 사항이 확인될 시 경찰에 고발을 하는 것이 수순입니다. 또한 구내염이 심한 길고양이의 경우 저희 단체 보호소 포화로 인해 직접적인 입소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안타깝지만 제보자님께서 입양처를 물색해주신다면 포획을 해드리는 구조지원은 검토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