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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엄마한테 협박을하며 강아지를 데려갔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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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지성 2026.01.27

안녕하세요. 제보 내용에 대해 검토한 결과를 안내드립니다. 해당 제보내용은 이혼 이후 발생한 분쟁으로, 전 남편이 전 아내에게 강아지를 선물한 뒤 약 8개월간 전 아내가 보호·양육하던 중, 전 남편이 “하루만 돌보겠다”며 강아지를 데려간 후 반환을 거부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며 협박한 정황이 확인되었습니다. 검토 결과, 해당 강아지는 선물(증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며, 법적으로 소유권은 전 아내에게 귀속됩니다. 전 남편이 처음부터 반환할 의사 없이 강아지를 데려갔다면 사기죄, 처음에는 반환 의사가 있었으나 이후 마음을 바꿔 반환하지 않는 경우에는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강아지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한 행위는 협박죄 또는 강요미수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강아지 보호 및 확보 방안은 고소장 접수 후 수사관이 배당되면, 강아지를 범죄에 이용된 증거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하고, 경찰이 직접 보관이 어려운 경우, 기존 보호자인 전 아내를 보관인으로 지정하여 임시 보호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절차를 통해 강아지를 보호하고, 불법적인 요구로부터 안전하게 조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추가로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