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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동 주민이 개를 학대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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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석 2026.01.26

안녕하십니까 동물자유연대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지속적으로 비명을 지름으로써, 학대 정황을 의심할 수 있으며 동물 학대는 동물보호법 제10조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다만, 현재 직접인 증거 및 학대 정황이 담긴 증거(사진, 영상)를 가지고 계시지 않기에, 고발을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추후 학대 현장을 목격 시 증거를 필히 남겨두시길 바랍니다.현재로서는 김해시 축산과 동물복지팀에 민원 및 전화를 통하여 현장점검 및 계도 조치를 요청하시는 것을 권유 드리며,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로 전화하시어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