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 공원 내 길고양이 쉼터의 경우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시어 해당 사실을 인지시키고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 유무에 대해 검토 요청해주시기 바라며, 쉼터의 경우, 공원 바깥 인근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겨울이 지나면 철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후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성화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면 지자체 중성화 지원 사업까지 신청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이외 상세 내용 또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게시글을 남겨주시거나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길 위의 동물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합니다.
노주희 2026.01.2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먼저, 관련 법률에 따라 행정 절차가 이루어져 공원 내 길고양이 쉼터의 경우 더 이상 운영하기 힘든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동물 보호 담당 주무관에게 전화하시어 해당 사실을 인지시키고 길고양이 공공 급식소 설치 유무에 대해 검토 요청해주시기 바라며, 쉼터의 경우, 공원 바깥 인근에 사람의 눈에 띄지 않는 적당한 장소를 찾아 겨울이 지나면 철거하겠다는 안내문을 부착한 후 설치해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중성화가 아직 안되어 있다고 하면 지자체 중성화 지원 사업까지 신청해보시기 권유드립니다. 이외 상세 내용 또는 추가로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게시글을 남겨주시거나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길 위의 동물을 위해 힘써주심에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