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제보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현행 동물보호법상 단순 방치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방치로 인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에 한해 동물 학대 행위가 겨우 인정되며 이조차도 계도 조치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긴급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동물을 다시 키우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게 되면 동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견주에게 불편함이 생긴다는 점을 인지시켜 견주가 개를 키우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개입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설득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적절한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증거로 남겨 주시어(대화 녹음본 등) 지자체에 민원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각한 방치 학대로 인한 행정 조치 혹은 소유권 포기 설득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031-550-2321)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2292-6337(내선번호 1번→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예령 2026.01.21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안타깝게도, 제보자님께서 알고 계신 것처럼 현행 동물보호법상 단순 방치로는 처벌이 어렵습니다. 방치로 인한 심각한 질병이 발생하거나 죽음에 이른 경우에 한해 동물 학대 행위가 겨우 인정되며 이조차도 계도 조치 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고, 만약 긴급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더라도 다시 소유자에게 돌아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심지어는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로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해도 동물을 다시 키우는 것을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에, 동물을 열악한 환경에서 키우게 되면 동네 주민들로부터 많은 민원을 받게 되고 이로 인해 견주에게 불편함이 생긴다는 점을 인지시켜 견주가 개를 키우지 않도록 설득하는 방법이 거의 유일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자체의 개입이 있으면 조금 더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지자체에서도 사육을 금지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그저 설득에 조금이라도 힘을 실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소유자는 반려동물이 질병에 걸렸을 경우에 적절한 수의학적 처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가 육안으로도 확인될 만큼의 심각한 질병에 걸렸거나,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치료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소유자로서의 의무를 지키지 않은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증거로 남겨 주시어(대화 녹음본 등) 지자체에 민원 접수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심각한 방치 학대로 인한 행정 조치 혹은 소유권 포기 설득이 간절하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기도 구리시 산업지원과 동물보호팀 031-550-2321)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추가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2292-6337(내선번호 1번→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