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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1.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만,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입소 공간과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 등)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 및 입소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힘들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해당 건은 지자체 민원 신고를 통해 현장 점검을 요청해 주시고 계도 및 행정 조치를 요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민원 접수 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아래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임을 전달해 주시고, 민원을 접수하시면서 ‘동물 등록 여부, 질병 및 상해 여부, 질병 및 상해에 대한 적절한 조치 여부, 혹서/혹한의 환경을 피할 공간의 여부, 적절한 식수 급여 여부, 사육 환경의 위생도’ 등의 상황을 확인해 달라는 내용을 함께 전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관련법: 동물보호법 제3조(동물보호의 기본원칙),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제15조(등록대상동물의 등록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 관리 방법 등),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직접 민원을 접수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으시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