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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아지 주차장 계류 사육(번식 목적) 관련하여 자문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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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1.19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쉽게도, 해당 상황만으로는 동물 방치로 인한 소유권 포기 설득 및 긴급 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동물 방치 학대로 신고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제대로 된 보금자리(개집)가 없거나, 방풍 시설 전무, 적절한 식수 미급여, 방치로 인한 질병 발생, 적절한 수의학적 처지 미제공' 등의 방치 정도가 되었을 때 지자체에 계도 조치를 취해볼 수 있으며, 이조차도 구두 경고로만 그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현재 주민 분들의 도움으로 인해 이미 보금자리가 마련되어 있으며, 소유자가 해당 시설물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두고 있기 때문에 열악한 사육환경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적절한 식수 급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과, 적절한 수의학적 처치가 부재하다는 것을 증거로 남겨주시어 지자체에 현장 점검을 요청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를 들어, 개가 아픈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겠다는 대화 녹취, 적절한 식수를 급여하지 않아 밥그릇 등이 항상 비어있는 사진 등의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를 모아 지자체에 신고를 한다고 하여도, 앞서 말씀드렸듯 구두 경고로만 끝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지자체를 통해 소유권 포기 설득을 요청해볼 수는 있으나 이를 강제할 방법은 없으며, 제보자님의 말씀대로 개를 다시 데리고 오는 것은 견주의 자유이기 때문에 또 다른 개를 묶어둘 가능성도 높습니다. 현재 동물 방치로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1)개가 심각하게 방치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모아 지자체에 신고해 주시고, 긴급 격리 조치를 요청하거나 소유권 포기 설득을 요청하시는 방법 2) 개를 열악한 사육환경에서 키우게 되면 민원이 자꾸 들어와 오히려 불편하다는 점을 인지시켜 더이상 개를 키우지 못하게 설득하는 방법 정도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와 별개로, 개를 반려동물로 사육할 경우, 동물 등록 의무 대상이므로 동물 등록을 해야 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조금 힘드시겠지만, 계속해서 개를 지켜봐 주시면서 개가 아픈 곳은 없는지, 아픈 곳이 있을 경우엔 견주에게 해당 사실을 알리고 치료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전달해 주심과 동시에 '치료를 하지 않겠다'는 발언이 있을 땐 녹음을 부탁드립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하며,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해당 게시글에 댓글 혹은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