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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 학대고발하고 설치받은 현수막이 사라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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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주희 2026.01.1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은 현재 구로구청 담당 주무관이 인지하고 현장조사 예정인 것으로 확인됩니다. 이에 고양이 밥 급여는 급여 후 최대한 빠르게 치워주시는 방법이 있으며, 동물 학대가 현재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어 대응하기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이전에 상담 당시 안내해드린 내용처럼 해당 현장에 더 이상 밥을 주는 것은 되려 제보자와 고양이가 위험해질 수 있음으로 천천히 다른 장소로 이동하여 급여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여의치 않더라도 학대의 위험성을 벗어나기 위한 최선의 방법이기에 충분히 고려하여 진행해주시기 바라며, 구로구청 담당 주무관의 답변 이후 미온적으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판단되시거나 궁금하신 사항이 있다면 다시 게시글을 올려주시거나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