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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6.01.05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기존의 보호자가 부득이한 사정(장기 입원, 사망 등)으로 반려동물을 더이상 키우지 못하게 되었을 경우,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육 포기 동물 인수제'에 신청해보실 수 있습니다. 이에, 전북특별자치도청 동물방역과(063-280-3406) 혹은 무주군청 농업정책과 가축방역팀(063-320-2819)으로 연락하시어 해당 제도에 대해 문의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현재 전국적으로 피학대 동물이 발생함에 따라 입소 공간과 대응 인력이 매우 부족하여 인간으로부터 심각한 학대(도구를 이용한 폭행)를 받은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 및 입소하고 있으며, 이조차도 힘들게 입소 공간을 마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저희 단체에서 동물을 수용할 공간이 없어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직접적으로 큰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매우 죄송하며,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02-2292-6337(내선번호 1번 → 1번)로 문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