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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악한 사육환경에서 자라고 있는 어린 강아지의 구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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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예령 2025.12.23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우선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현행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 제5항에 의거, '동물의 사육공간은 동물의 발이 빠질 수 있는 재질로 하지 않을 것', '동물이 일상적인 동작을 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제공할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려동물에게 적절한 공간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동물보호법 제9조(적정한 사육ㆍ관리)>,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5조(적절한 사육ㆍ관리 방법 등)>에 저촉되는 행위입니다. 이에, 해당 행위는 동물보호법상 저촉되는 행위로 보여 관할 지자체를 통해 직접 민원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지자체의 현장 점검 시, 개를 도살하는 행위는 명백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임을 다시 한 번 안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악한 사육 환경 속에서 방치되고 있는 동물들을 구조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으나, 단체에서 모든 동물을 구조할 수 없기에 인간으로부터 신체적 학대(폭행 등)를 당한 동물을 우선적으로 구조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치되고 있는 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은 환경에서 살 수 있도록 지자체 민원을 넣는 것이 지금으로서는 가장 빠른 방법임을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 매우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적어도 개가 뜬장 위에서 사육되지 않도록, 혹한의 환경을 피할 수 있는 공간에서 지내면서 적절한 식수를 급여 받을 수 있도록 지자체에 강력한 계도 조치 및 행정 조치를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 주셔서 감사하며,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추후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02-6952-6765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