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제보해주신 상황을 뒷받침할 사진 및 영상 등이 부재하여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제보해주신 내용만으로 미뤄봤을 때에는 개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치 사육견의 문제는 동물보호법을 들어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유가 강한 학대로 받아들여져 지자체에 의한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등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보자님께서 해당 피해견을 구조할 의향이 있으신 만큼, 먼저 소유주와 대화를 통해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고 입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소유권 포기가 이뤄지지 않고, 개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려견 방치사육 계도 조치 민원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적정한 먹이와 식수의 공급, 혹한 및 혹서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 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인수 2025.07.22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제보해주신 내용은 모두 확인하였습니다. 우선 제보해주신 상황을 뒷받침할 사진 및 영상 등이 부재하여 정확한 확인은 어렵지만, 제보해주신 내용만으로 미뤄봤을 때에는 개가 열악한 환경에 놓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방치 사육견의 문제는 동물보호법을 들어 문제를 지적할 수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이와 같은 사유가 강한 학대로 받아들여져 지자체에 의한 피학대동물 격리조치 등이 이뤄지기는 어려운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제보자님께서 해당 피해견을 구조할 의향이 있으신 만큼, 먼저 소유주와 대화를 통해 소유권 포기를 받아내고 입양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하지만 그러한 노력에도 소유권 포기가 이뤄지지 않고, 개의 처우 개선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국민신문고'를 통해 반려견 방치사육 계도 조치 민원을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동물보호법」 제9조 제1항, 제2항, 제5항 등을 근거로 깨끗하고 적정한 먹이와 식수의 공급, 혹한 및 혹서로 부터 피할 수 있는 환경 조성, 최소 2m 이상 길이의 목줄 등 환경 개선 계도 조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