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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받고 있는 개들을 구조해 주세요


- 구체적 상황 설명(학대내용, 학대도구, 반복여부 등)

뜬장안에 수십마리의 개들을 가둬두고 도살등 잔인한 짓을 하고 있습니다 

- 피해동물 설명 (마리 수, 피해 정도와 현재 상태, 마지막 발견 시정과 장소 등) 눈으로 보고 동영상 으로 찍은 마리수만 최소 20마리가 넘고 마지막 발견 시점은 2025년 3.1일이며 몇년 전부터도 계속  그 장소에 있었습니다 반이상은 썪은 짠밥을 먹이로 줘서 병들고 뼈들이 들어날정도로 말라있습니다

- 학대자 설명(인적사항, 인원 수 등)

남자이며 얼굴을 직접 본접이 없고 파란색 트럭을 몰고 다닙니다

- 기타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천천로 233번길 115-6

교묘히 잡풀들로 가려서 위장해 놓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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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동물자유연대 2025.03.04

안녕하세요. 동물자유연대입니다. 해당 제보 건에 대한 답변 드립니다. 개 도살은 현행 동물보호법 제 10조(학대 등의 금지) 1항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위반하는 행위임으로 형법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동물 학대를 발견하시게 된다면 짧게나마 영상 또는 사진을 찍어 증거를 확보한 후 112에 곧바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자체에도 전화하시어 피학대 동물이 격리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물 학대의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고 하더라도 동물 학대가 의심될 경우(소리 등으로 판단) 112에 신고하시어 해당 행위를 저지시켜 주시고 지자체에 현장 점검 및 격리 조치를 요청하시기 권유드립니다. 더불어 개농장인 경우, 24년도 개식용 종식 특별법이 제정됨에 따라 3년의 유예 기간동안 각 지자체는 신고를 받아 관리감독을 할 의무를 부여받았습니다. 이에 전화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민원 접수하시어 현장 점검 및 관리 감독을 요청하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앞서 올려주신 글에 해당 답글을 동일하게 남겨드렸으며, 해당 제보 건은 단체 내 논의할 예정입니다. 추후에 궁금하신 점이 있다면 02-2292-6337 로 전화하시어 문의주시기 바라며, 위기에 처한 동물을 외면하지 않고 제보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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